이게 노조냐?

어용노조의 야합에 의해 추진된 사측의 인력퇴출 구조조정을 거부하여 전환배치된 토탈영업센터 소속 28개 지부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본사소속 12개 지부 등 총 40개 지부(조합원수 약 4천명)에서 지난 2월11일 지부장만 선출하도록(2월15일까지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하달한 KT노동조합 김인관 집행부가 3월27일 전국대의원대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36명의 조합원들이 40개 지부에서 대의원을 선출한 후 전국대의원대회 개최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3월21일 제기하였고, 법원은 3월26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인관집행부는 적반하장으로 용기를 내어 경종을 울린 36명의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소송비용 총 4,978,100원(1인당 약 138,28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마도 소송비용 청구를 통해 조합원들의 문제제기와 더 큰 저항을 막아보려는 심산인 듯 합니다.

▲김인관집행부가 소송을 제기한 36명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계산서

KT노동조합 43년 역사에서 총152개 지부 중 40개 지부(약 26.3%)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일정을 하달한 집행부는 김인관 집행부가 처음입니다. 전체 조합원수 1만9백명 중 약 4천명(약 36.7%)의 조합원들은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과 투표권이 모두 박탈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조합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어디있습니까? 노동조합의 기본에서 완전히 일탈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10월17일 사측의 인력퇴출 구조조정에 야합한 연장선상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3월27일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게 소송비용을 확실하게 징구하도록 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양만 전국대의원대회이고 내용적으로는 일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이 어용집행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박탈된 조합원들에게 사과는 커녕 소송비 청구로 겁박하는게 상식적인 노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의원 미선출 40개 지부 소속 전체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일단 잘못된 집행부의 행태에 용기를 내어 법적 문제제기를 한 36명 조합원에게 청구된 소송비용에 대해 십시일반으로 최대한 투쟁성금을 모아 함께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투쟁성금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협 356-0718-2300-13 김석균(예금주_KT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또한 대의원 미선출 40개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KT노동조합과 김인관위원장을 상대로 전국대의원대회 결의무효확인 및 손해배상(1인당 50만원) 청구소송(본안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조합원들의 대의원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박탈한 어용노조의 위법행위(노조법 및 규약 위반)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소송인단 모집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KT노동조합 대의원 미선출 40개 지부 현황

마지막으로 전태일 동지의 인간해방 사상 중에 일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전태일 동지의 인간해방 사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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