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전국대의원대회 가처분 기각 결정 반박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398회 | 작성: 2025년 3월 30일 11:43 오후KT노조전국대의원대회 가처분 기각 결정 반박
신설지부 40개 대의원 미선출하고 전국대의원대회(3/27)를 강행한 KT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2025카합50048)이 3월26일 성남지원에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재판부가 심각한 사실오인에 기초하여 잘못 판단하였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가. 각 지부가 독자적으로 지부대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기에 대의원 선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한 반박
▲가처분(성남지원2025카합50048) 기각판결문 5쪽
☞ KT노동조합 규약규정에 각 지부 정기지부대회는 매년 2월1일부터 2월15일 사이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지부대회를 통해 전국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정기지부대회를 개최할지 여부는 철저하게 노조 중앙본부 지침에 따라 통일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지부가 자체적으로 정기지부대회 일자를 달리 선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도 중앙본부에서 지부장 선출을 위한 지부대회를 2월11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일자에 개최토록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문제는 신설지부 40곳은 지부장만 2월11일 선출토록 지침으로 하달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설지부 40곳의 경우 지부장을 2월11일 선출한 후 대의원 선출을 위한 정기지부대회 1주일간 공고를 거칠 경우 2월15일까지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중앙본부에서 신설지부 40곳의 지부장 선출을 위한 지부결성대회 선거일자를 2월초(2/3~2/5)로 하달하였다면 지부장 선출 후 1주일간 공고를 거쳐 2월15일까지 대의원 선출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T노조 집행부가 신설지부 40곳에 대해 2월11일 지부장만 선출하고 대의원은 선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은 조합원의 대의원 선출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나. 신설지부 대의원 선출 지연이 전국대의원대회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한 반박
▲가처분(성남지원2025카합50048) 기각판결문 5쪽
☞ 전국대의원대회는 말 그대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 지부 대의원들이 매년 3월1일~3월31일 사이에 모여 전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당해 연도 예산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회계감사와 중앙위원 등을 선출하며 헌법에 해당되는 규약을 개정하는 등 각 지부 조합원을 대표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KT노조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전체 지부 152곳 중 무려 40개 지부(26.3%)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개최하는 대의원대회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아니라 ‘일부대의원대회’라 칭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욱이 40개 지부 조합원수는 KT노조 전체 1만955명 대비 4천여 명에 달하기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신설지부 40곳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부장 및 대의원 선출 일정을 배치하고 전국 152개 지부 대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전국대의원대회를 힘차게 개최함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극대화시켰을 것입니다. 2024년10월17일 사측이 추진한 일방적인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에 KT노조위원장이 야합하여 동의한 결과 4,500여명의 노동자들이 퇴직하였고, 구조조정을 거부한 노동자 2,500여명이 토탈영업센터에 전환배치 되었습니다. 당연히 토탈영업센터 28개 지부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본사 12개 지부 등 신설지부 40곳의 경우 KT노조위원장의 구조조정 야합에 대단히 비판적이었고 불만이 비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신설지부 40곳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현 집행부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이 대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는 점이 바로 신설지부 40곳에서 대의원 선출이 불가능하도록 지부장만 선출하는 일정(2월11일)을 지침으로 하달한 진정한 이유입니다.
예를들어 비유하자면 아파트 10개 동이 있는데 4개 동은 동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6개 동에서만 동 대표를 선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회장 및 회계감사 등을 선출하고 관리비 집행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면 과연 동 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4개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하고 조합민주주의 측면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어 조합원들이 법적 문제 제기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40곳 지부에서 대의원을 선출 한 후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기각 판단이유가 오히려 노조법과 규약 위반을 조장하고 조합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노조집행부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다. 신설지부 40곳 대의원 미선출이 조합의 운영 현실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사측의 사업구조 개편에서 비롯되었을 뿐 조합이 의도한 것이 아니고, 신규지부 소속 조합원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없다는 판단에 대한 반박
▲가처분(성남지원2025카합50048) 기각판결문 5쪽하단~6쪽상단
☞만약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설지부 40곳의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7일간의 대의원선거 공고를 포함하여 약 10일 정도면 충분하며,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교섭 일정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합원 4천여 명이 소속된 신설지부 40곳에서 모두 대의원을 선출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경우 전체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역량이 극대화되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측의 사업구조 개편은 2025년1월초에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2월초(2/3~2/5) 지부장 선출을 위한 지부결성대회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규약에 명시된 2월15일까지 대의원 선출을 할 수 없도록 2월11일 지부장만 선출토록 노조집행부에서 지침을 하달한 것은 조합원들의 대의원 피선거권과 선출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의원 미선출 신설지부 40곳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졸속으로 거치게 된 이유는 바로 가처분 소송인단 모집을 위한 문자발송이 토탈영업센터 소속 전체 조합원들에게 3월20일 아침에 발송되자 부랴부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3월20일 급조하여 각 지부에 조합원 의견수렴 요구 문서를 내려 보내고 3월25일까지 수합하여 재판부에 당일(3월26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8개 지방본부별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는데 고작 A4용지 단 1장도 내용을 채우지 못하였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급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 신설지부 40곳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의사결정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반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신규지부 대의원 선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는 판단에 대한 반박
▲가처분(성남지원2025카합50048) 기각판결문 6쪽
☞국가의 헌법을 변경하는데 약 40%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위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최고 규범인 규약을 변경하는데 40%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 선출 없이 전국대의원대회(사실은 일부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통과시킨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노조법과 규약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과연 재판부가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조직된 노동조합의 운영 원리에 대해 기초적인 인식 초차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더욱이 KT노조 집행부가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야합하여 전환배치 된 조합원들이 생소한 업무와 근무지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해야 할 필요성은 너무도 절박하다 할 것입니다. 2025년1월 전환배치 된 노동자 1명이 불안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를 작성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유사한 상태에 처한 노동자들이 다수이기에 더더욱 대의원 미선출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KT노조 집행부가 구조조정을 거부하여 전환배치 된 신설지부 40곳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진정한 이유는 현재 현장에서 소문이 돌고 있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었거나 신설지부에서 당선된 대의원들이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전자투표(모바일투표) 도입을 위한 규약규정 개정요구 안건을 현장 발의할 경우 등을 원천 차단시키기 위한 측면도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그 동안 KT노조집행부는 10여년 이상 조합원들의 전자투표 도입 요구를 줄기차게 묵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투표를 도입할 경우 민주적인 집행부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단협 찬반투표 등을 조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통신기업이자 IT기업 노동조합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10년 이상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미리 기각 결정을 정해 놓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인 결과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기각 결정과 상관없이 KT노조집행부의 노조법 및 규약 위반과 조합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때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조합원들의 한결 같은 요구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