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의원 미선출 조합원 권리침해에 따른 손배청구 소송인단 모집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370회 | 작성: 2025년 6월 19일 11:23 오후2025년 대의원 미선출 조합원 권리침해에 따른 손배청구 소송인단 모집
평균 20년 이상 조합비를 꼬박꼬박 납부한 40개 지부 조합원들의 대의원 피선거권과 대의원 선거권을 박탈한 KT노조와 김인관위원장에게 조합원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합니다!
KT노조의 2024년도 기준 조합원 월평균 1인당 조합비는 51,201원 입니다. 연간 1인당 평균 조합비는 614,412원이며, 전체 조합비는 73억원을 상회합니다. 조합비만 받고 조합원 권리를 박탈한 위법행위를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은 헌법(제33조)과 노동조합법(제11조, 제17조)에 근거하여 KT노조규약(제22조~제28조)에서 매년 선출하도록한 강행규정 입니다. 그럼에도 사측과 어용노조가 야합하여 추진한 일방적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전환배치된 토탈영업센터 28개 지부 조합원들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본사 12개 지부 조합원들의 2025년도 대의원을 김인관집행부가 선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대의원 피선거권과 대의원 선출권이 박탈된 것입니다.
아마도 추가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발생될 수 없는 일이며, 순리대로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민주파 대의원이 다수 당선되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규약개정 안건을 현장발의 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KT노동조합 43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일방적 구조조정 대상으로 내몰려 전환배치된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대의원은 강력한 투쟁의 무기임에도 어용노조가 앞장서서 무장해제시킨 형국입니다. 김인관 집행부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 후 토탈영업센터 소속 2명의 조합원이 자살사망 하였고, 신설법인으로 전적전출된 넷코어 소속 1명의 노동자도 최근 자살사망 하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 구조조정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국면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제도가 바로 노동조합 입니다. 노동조합은 항상 조합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사측과 야합하는 노조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을 배신한 어용노조 행태에 대해 침묵하거나 모른체 하는 것은 사실상 공범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작년 10월 구조조정 노사합의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조인하여 조합원 권리침해에 따른 189명 조합원이 제기한 손배청구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변론이 6월13일 진행되었고, 2차 변론은 7월25일 예정임…자세한 내용은 밴드에 공지하였음….이번 소송인단 모집은 189명 손배청구 소송과 별개이지만 조합원을 배신하였다는 측면에서 성격상 그 연장선상에 있음)
●강북(5개): 경기북부영업지부, 광화문영업지부, 광진영업지부, 고양영업지부, 강원영업지부
●강남(4개): 강남영업지부, 용인영업지부, 수원영업지부, 평택영업지부
●서부(4개): 서울서부영업지부, 경기서부영업지부,인천남부영업지부, 인천서부영업지부
●부산(4개): 동부영업지부, 울산영업지부, 서부영업지부, 경남영업지부
●대구(3개): 대구동부영업지부, 대구서부영업지부, 경북영업지부
●호남(4개): 광주영업지부, 순천영업지부, 목포영업지부, 전북영업지부
●충청(4개): 대전동부영업지부, 대전서부영업지부, 충남영업지부, 충북영업지부
●본사기술(6개): 전략컨설팅본부지부, R&D2 연구소지부, R&D4 연구소지부, OPS본부지부, IT Dev본부지부, 엔지니어링본부지부
●본사영업(6개): Device사업본부지부, 공공사업본부지부, 법인사업본부지부, 금융사업본부지부, 이행2본부지부, 미디어부문지부
-참여자격: 2025년도 대의원 미선출 40개 지부 소속 2025.2.15.기준 재직조합원(이후 퇴직자도 참여 가능함)
-손해배상 청구금액: 1인당 50만원(1년치 조합비 납부 총액에 근접함)
-소송비: 1인당 3만원
-입금계좌: 농협 356-0718-2300-13 김석균(KT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입금자 동명이인 구분 위해 입금자명+휴대폰번호 끝 4자리 숫자 입력 요망
-담당변호사: 정병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kt노동조합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담당했던 변호사]
-소장접수: 모집 마감 후 10일 이내 법원 접수
소송인단 참여는 아래 클릭
https://forms.gle/oMaD1TdbHvcbamobA
※ 궁금한 점은 전화 02-701-0070(KT노동인권센터)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소송인단 모집 관련 담당변호사(정병민)가 법리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보내온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노동조합 어용집행부는 2024년 10월 17일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측 구조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위 노사 합의로 인해, 결국 2,800명이 특별희망퇴직을 당하였고, 1,700여 명이 전적 전출되었습니다. 잔류자 약 2,500여 명은 결국 현장 토탈영업센터로 전보되었습니다. KT노동조합이 저지른 만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KT 노동조합은 2025년 2월 11일 40개 신규 지부에 지부장만 선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하여 의도적으로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토탈영업센터 28개 지부와 본사 내 12개 신설지부는 지부장만 선출하였고, 해당 지부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대의원을 선출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결국 KT 노동조합은 전국 152개 지부 중 40개 지부(26.3%)에 지부장만 선출하였고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채, 신규지부 조합원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27일 올해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를 강행하였고, 준비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경우는 43년 KT 노동조합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대의원 선출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균등한 참여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신설지부 40곳의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대의원대회 의결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미 2017년 3월 24일 KT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피고 조합(KT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총의(總意)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 구조 하에 선출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조합민주주의에 반하는 노동조합의 결의는 무효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477판결, 대법원 확정 참조).
이러한 법원의 선례와 이 사건의 경과를 종합하면, 조합원의 의사를 대신할 대의원을 선출할 기회를 박탈당한 40개 신규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KT 노동조합을 상대로 2025. 3. 27.자 대의원대회 결의 무효 확인을, KT 노동조합과 위원장을 공동피고로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KT 노동조합은 노사 밀실 합의로 인하여 토탈영업센터로 전보되어 심각하게 불안정한 2,500여 명의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들의 의사를 대변할 대의원 선출 기회와 노동조합 참여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조합민주주의 파괴행위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KT 노동조합과 위원장을 상대로 조합원 1인당 50만원 손해배상청구, 2025년 3월 27일자 전국대의원대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집단 소송을 추진하오니, 모집 개요를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또는 패소시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대법원 내규에 따라 결정되며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 50만원은 소액이기에 소송비용은 미미합니다. 청구취지에 3월27일 대의원대회 결의 무효 확인이 포함되는데, 대의원대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소가는 1억원 정액 입니다. 1명이 무효를 청구하든 1000명이 무효를 청구하든 소가는 1억원 이구요. 이 경우 법정 변호사보수는 740만원 정도입니다. 예를들어 100명이 청구하면 1인당 소송비용은 7만 4천원이고, 200명이 청구하면 3만 7천원 입니다.(승소시에는 손배금액과 별도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패소시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단소송 참여인원이 많을수록 소송비용 부담은 작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