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구조조정 밀실합의를 위한 준비인가? KT노조의 규약개악을 규탄한다.

● 하라는 성과배분 투쟁은 안하고 규약개악에 나선 KT노조!

KT노동조합은 지난 3월 25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규약은 제61조 [단체교섭] 항목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임금, 단체협약을 ‘정기 임금협약 및 정기 단체협약’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연도별 정기 임금, 단체협약이 아닌 별도의 노사협약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체결(직권조인)할 수 있도록 규약을 바꿔버린 것이다. (하단의 개정 규약조문 참고)

​이는 조합원이 노사협약을 최종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있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해버린 것이며, 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밀실합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올해 들어 성과배분(PS) 쟁취투쟁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가 거셌음에도 콧방귀도 뀌지 않던 KT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약 개악은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즉시 처리해버렸다.

● 직권조인의 대표사례인 4.8 밀실합의!

물론 이번 규약 개악이 있기 전에도 KT노조의 어용집행부는 조합원 권익을 후퇴시키는 각종 노사협약을 위원장 직권으로 합의해주곤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7년 전 이맘때인 2014년 4월 8일에 발표되었던 구조조정 밀실합의이다. 황창규가 임기 1년차에 속전속결로 단행한 구조조정을 당시 KT노조의 정윤모 위원장은 직권조인으로 화답해주었다.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이 밀실합의로 8,304명이 회사에서 쫓겨나가야 했고 정규직 일자리가 대규모로 아웃소싱되었다.

KT민주동지회는 당시 이 구조조정안에 맞서 강력히 투쟁하였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법원은 KT노동조합이 노조법과 노조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구조조정 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배금(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2018.7.26)

하지만 KT노동조합의 어용세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정윤모 전위원장 등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마저 노조비로 대신 물어주는 결정을 내렸고(2019년), 이번에는 아예 규약을 바꿔서 직권조인을 정당한 행위로 만들려는 것이다. 아마도 4.8밀실합의 같은 직권조인을 또 다시 해야 될 경우를 가정해, 그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려는 것일 것이다.

● 구조조정 밀실합의의 예고인가?

​KT노동조합의 이번 규약개악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KT경영진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기업, 미디어부문 분사를 이미 결정된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고, KT경영진이 추구하는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유선분리와 지주회사 전환까지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관련 소식지 링크)

이런 상황에서 KT노동조합이 위원장의 직권조인 권한을 아예 규약으로 못박아 버린 것은 조만간 직권조인을 해야 할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예고가 아니겠는가? 구조조정 밀실합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이번 규약 개악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7년 전 4.8 밀실합의로 인한 조합원 고통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구조조정 직후 만들어진 업무지원단은 7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KT조합원에게 큰 고통을 안긴 황창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온갖 불법경영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자신의 심복이었던 구현모를 후계자로 세운 후 십오억원의 퇴직금까지 챙겨 나갔다. KT민주동지회는 황창규가 자신의 죄값을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끈질기게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KT민주동지회는 KT노조 어용집행부가 자행한 규약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규약 개악안을 상정한 최장복 집행부뿐 아니라 이를 졸속으로 통과시킨 전국대의원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개악된 노조규약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조합원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KT노조는 개악된 규약안을 즉각 원상회복시켜라!

2021년 4월 7일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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