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권위 행정소송에 MB국정원 ‘노조파괴’ 문건 제출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28회 | 작성: 2023년 4월 25일 8:42 오후KT-인권위 행정소송에 MB국정원 ‘노조파괴’ 문건 제출된다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23.04.25 16:49
사측 “노조원 몰랐다”···인권위·직원들 “회사, 국정원과 노조원 특정”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케이티(KT)가 ‘회사에 비판적인 노조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작성한 ‘KT민주노조 파괴공작’ 문건이 제출된다.
회사가 노조 명단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조 가입 여부는 전보발령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기관이 회사를 통해 노조 선거 등에 개입했다는 점을 밝혀 이를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KT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의 보조참가인인 KT직원들의 대리인은 25일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38건의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씨는 지난 2009년 KT 노조 선거와 민주노총 탈퇴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0년 3월 해고됐다.
그런데 이 주장은 11년 만에 진실로 확인됐다. 조씨가 2021년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문건에 ‘KT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위해 임단협 타결 등을 유도해 노사 갈등요인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국정원이 KT민주노조 파괴공작과 관련 작성한 문건은 확인된 것만 38건에 달한다. 노조선거개입 문건 22건, 민주노총 탈퇴 문건 16건 등이다.
조씨는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문건에는 민주동지회라는 이름이 수없이 나온다. 국정원 혼자 작성할 수 있는 문건이 아니고 사측과 공모해 노조원을 특정하고 표적화한 것”이라며 “회사는 민동회원을 모른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 진정 과정에서 일부 문건이 제출됐지만 이후 추가로 확보한 문건들을 이번 행정소송에 참고자료로서 제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소송은 2021년 인권위가 KT에 노조 가입자들의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및 구제방안 마련을 권고한 것에 사측이 반발해 제기됐다. 인권위는 KT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여부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회사는 2013년 악화된 경영환경에서 사업합리화를 위한 전사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복소송을 냈다.
KT 측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전보발령이 있던 2014년 5월 당시 회사는 ‘민주동지회’의 구성원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사고과 자료, 징계 전력, 근무태도 평가 등을 근거로 업무지원단 배치 여부를 판단했을 뿐, 민주동지회라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KT 직원들은 회사가 민주동지회 결성 단계부터 부당하게 감시·사찰을 해왔기 때문에 그 명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반박한다.
구체적인 근거로 ▲회사 노사팀이 2000년 7월22일 민주동지회 창립 당시부터 감시활동을 벌이다 적발되고 이를 인정하는 자필 확인서까지 작성한 점 ▲민동회 주요 간부 및 민동회원 현황을 파악한 문건이 확인되는 점 ▲회사의 인력관리실이 2005년 직원 1002명을 CP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는 명단에 ‘P열 민동’이라는 항목을 통해 인원을 특정한 점 ▲수원지방법원이 민동 회원을 퇴출대상 명단에 포함시켜 인사상 차별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판시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제시한다.
2021년 10월 접수된 이 사건은 총 5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7월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