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018년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엠비 정부 노조파괴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등에 의해 자행된 ‘노조 파괴’와 관련해 국가가 노동조합 등 피해자들한테 2억6천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8일 민주노총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7천만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5천만원, 금속노조에 3천만원, 서울교통공사노조에 1천만원 등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재판부는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공무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을 지원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과정에, 국정원이 케이티(KT) 노조·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전교조 등을 비방한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등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던 정황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2018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국가가 조태욱 케이티(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에게도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위원장은 2008년 12월 케이티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결선투표에서 낙선했는데, 국정원이 단위 기업 노조의 선거까지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민주노총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 이뤄진 노조파괴 공작의 진실을 확인됐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