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차별 ‘KT임금피크제’ 2심, 내년 1월 결론… 쟁점은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249회 | 작성: 2022년 11월 29일 6:15 오후‘KT 정년연장임피제’ 2심, 내년 1월 결론… 쟁점은
최종수정 2022.11.29 10:18 기사입력 2022.11.29 10:18
KT 노동인권센터 관계자가 지난 7월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연령차별 KT 임금피크제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5년 도입된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둘러싼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1월 나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KT 전·현직 직원 약 700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이듬해 1월18일로 잡았다.
노동자 측은 최근 진행된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고령자에 대한 임금 조정 목적이 아닌 퇴출 목적’의 임금피크제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경영상 긴급한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측 설명과 달리, 임원들은 고문 형식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측은 “전체 근로자 3분의 1이 퇴직하고 3분의 2는 임금 100%가 삭감됐지만, 임원 48명에 대해선 출근도 하지 않는데 3년간 400억대 계약을 맺고 매월 2870만원씩 지급했다”며 “‘고통분담 차원’이라기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과 예우 차원으로, 내부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국내 유수 기업들 사이에선 일반화된 제도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당시 KT의 경영 사정은 다른 회사랑 달랐다. (회사와 노동자가) 고통분담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후 노동자 복리후생과 관련 조치에 대해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극소수의 노조 간부가 사측과 밀실에서 체결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그 자체로 무효’라는 노동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은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뽑힌 간부들로부터 의견을 받았다”며 합의 과정상 절차 위반 여부를 알지 못했고, 노조 안에서 일어난 문제의 책임을 사측에 묻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소송 대상이 된 KT의 임금피크제는 대다수 기업이 2016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 이는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 연령을 늘려주는 것이다.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같지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은 ‘정년보장형’, 정년 이후 일정 기간 재고용하는 방식은 ‘고용연장형’이라고 부른다.
2015년 KT는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KT 근로자 측은 “밀실에서 체결된 임금피크제 탓에 임금이 10~40% 강제로 삭감됐다”며 제도 시행으로 깎인 급여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 원고로 참여한 근로자 측은 1300여명이었지만, 지난 6월 1심 패소 후 수백명이 항소를 포기했다. 또한 1심은 한 재판부가 이들 사건을 모두 심리했지만, 항소심에선 두 재판부가 소송제기 시점별로 각각 700여명과 130여명의 심리를 맡게 됐다. 130여명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변론이 진행 중이다.
1심은 근로자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조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노사합의가 무효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정년 연장과 연계해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사안이므로,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한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보장형(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기존 정년이 늘어나지 않은 방식이었고, 업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업무량이 감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입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보전) 조치의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도입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임금피크제 유효성을 판단할 기준들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