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KT 자회사 직원부당해고 시정 지시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325회 | 작성: 2022년 10월 13일 5:44 오후노동청, KT 자회사 직원부당해고 시정 지시
- 김용수 기자(yong0131@sisajournal-e.com)
- 승인 2022.10.13 17:22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 유통부문 자회사 KT M&S가 전 직원 A씨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했다.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단 판단에서다. KT M&S는 대리점 점장 A씨를 고객정보 유출과 고객재산 침해 혐의로 해고했는데, A씨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와 소송중이다.
13일 고용노동청은 KT M&S에 전 직원 A씨가 지난해 초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해 접수한 진정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진정 제기 후 약 1년10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토록 정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A씨는 KT M&S에서 약 3년 간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3월 해고됐다. 발단이 된 것은 A씨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총 17대다. A씨는 지인 B씨의 요청에 따라 B씨의 가족 및 지인 등의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 총 17건을 개통했다. 그러나 이후 개통된 단말기가 제3자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KT M&S는 A씨가 휴대폰 할부금 등 요금을 체납할 의도를 갖고 타인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한 뒤 처분해 경제상 이익을 취한 불법행위, 이른바 ‘폰깡’에 협조해 회사의 재무적 손실 리스크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거짓의 증거자료 생성·제출 ▲고객 동의 없이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전가한 뒤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A씨 주요 혐의 사항의 금액이 상당하고 지속성 및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노동청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KT M&S는 지난 11일 A씨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용노동청 진정 결과와 별개로 KT M&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KT M&S는 2020년 6월 A씨를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형사고발 했다. 내부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공모로 폰깡을 해 약 44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한 것 등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A씨의 사전자기록 위작, 사기죄의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KT M&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