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 정경유착을 다시 대놓고 하겠다고? 구현모의 정치자금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규탄한다!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5백만원, 1천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사장이 지난 7월 7일 정치자금법 사건 담당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정치자금법 제3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한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KT정치자금 사건은 전임 황창규 회장 재임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억 3800만 원을 KT임직원 명의를 이용해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민주동지회 등의 고발 이후, 검경의 봐주기 수사와 기소로 인해 황창규는 불기소 되고 구현모 등과 KT법인은 솜방망이 벌금명령을 받았는데 구현모 사장은 이조차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나서기까지 한 것이다.
​​● 부패와 유착을 다시 합법화하자는 것인가?
​구현모의 이러한 행동은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뻔뻔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기업의 정치후원을 엄격하게 금지하게 된 것은 2002년 이른바 ‘차떼기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여파였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캠프가 삼성, SK등 재벌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때, 현금 250억 원이 담긴 차량의 키를 넘겨 받은 뒤 이를 차량 채 가져가는 수법을 썼다고 해서 이를 ‘차떼기 불법정치자금’ 사건이라 불렀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 때문에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때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이 금지된 것이다. 이 금지 조항이 ‘정치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는 구현모의 주장은 결국 기업과 정치권의 부패 유착을 합법화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지난 6월 16일에는 동일한 KT정치자금 사건으로 별도 재판 중이던 KT전직 임원들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횡령 건 모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월 16일 KT전직 임원 4명의 재판에서 대외협력 총괄 부문장이었던 맹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4명 모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KT법인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된 국회위원 상당수가 KT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소속으로, KT의 불법 정치후원은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관련 재판에서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구현모 사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연임을 위한 시간 끌기 꼼수!​
​​한편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구현모 사장과 KT경영진의 불법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주주대표소송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2차 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승소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 기간 중에 불법경영의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확보되었고, 유니온스틸에서의 주주대표소송이 승소하는 등 유리한 판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구현모 사장은 주주대표소송 사건 담당재판부(수원고법 제5민사부)에게도 정치자금법 사건이 판결선고 될 때까지 선고를 미루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다. 최대한 판결을 미루고자 하는 전략인 것이다. ​
​구현모 사장이 벌금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나선 이유는 올해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KT사장 선임 때까지 판결을 늦추고자 함일 것이다. 명백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수기나 다름없는 이사회를 활용해 자신의 연임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KT민주동지회는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구현모 사장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강력 규탄한다. 구현모 사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KT민주동지회는 KT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7.25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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