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구현모 사장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KT노조 최장복 위원장을 규탄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560회 | 작성: 2022년 8월 16일 8:12 오전KT노조 최장복 위원장이 불법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사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했음이 드러났다. 구현모 KT 사장은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올해 초 각각 5백만원과 1천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부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불법 행위로 KT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관련 재판으로 계속해서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구현모 사장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과 법원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노조위원장이 오히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검찰(2021.8.17)과 법원(2022.6.9)에 연달아 제출했다니 KT조합원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장복이 2021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탄원서는 낮 뜨거운 문구들로 가득하다. 최장복은 구현모 사장이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내부인사가 새로운 CEO로 취임해야 한다는 임직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해 사장으로 선임되었고, “세계 최초로 노사공동으로 ESG경영을 선언”하였다고 칭송했다. 그리고 “국민기업인 케이티와 저희 조합원들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 주시기를 1만8천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탄원”한다며 구현모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당연히 행해야 할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임무는 내던져버린 KT노조 최장복 위원장의 행태야 말로 ‘1만8천 전체 조합원’에게 수치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최장복은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1만8천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거나 동의를 받기는 커녕, 탄원서 제출 사실조차 조원원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았다.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작태인가?
● 범죄자가 범죄자의 탄원을?
한편 최장복은 구현모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명령을 받은 범죄자이기도 하다. KT는 2009년 전후로 KT노조를 매개로 임직원을 동원하여 소액으로 쪼갠 정치자금을 KT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다수에게 불법 후원하여 2012년 선관위에 의해 고발 조치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로 당시 김구현 KT노조위원장과 최장복 KT노조 정책3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2013.12.10)을 부과 받았다. 또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공직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는데 혹시라도 사면, 복권이 있지 않았다면 아직 박탈 시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이다.
한 마디로 범죄자가 범죄자에 대한 탄원을, 그것도 동일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탄원을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셈이니 이 얼마나 우스운 꼴인가? 이런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최장복 앞에서 부끄러움은 온전히 KT조합원의 몫이 되어버린 셈이다.
● 구현모의 ‘몰랐다’는 주장은 왜 거짓인가?
한편 불법 정치후원으로 먼저 처벌을 받은 ‘선배’인 최장복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구현모 사장이 법정에서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이 왜 거짓 주장에 불과한지가 명백해진다. 2009년 KT노조가 주도한 불법 정치후원에는 센터장, 지사장, 지점장, 팀장 등 주요 간부진과 임원들이 단기간에 일사분란하게 참여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최고경영자(당시 대표이사 이석채)의 승인 또는 묵인과 함께 경영관리, 지원부문이 해당 ‘사업’에 총동원되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당시 본사 기획조정실 상무였던 구현모 또한 노조의 불법 정치후원을 알고 있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노조위원장이 처벌을 받은 2013년에 전무 직위에 있었던 구현모가 관련 처벌 사항을 몰랐을 리 없으며, 당연히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정황에도 ‘불법인 줄 몰랐다’는 구현모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꼴이 아닐 수 없다.
● 최장복은 KT노조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 스스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당사자이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구현모 등 불법 경영진을 비호하고 있는 KT노조 최장복 위원장은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 KT민주동지회는 최장복의 탄원서 제출을 강력 규탄한다. 또한 KT민주동지회는 불법 경영으로 KT를 망치고 있는 구현모 사장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08.16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