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업무지원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를 환영하며, KT는 업무지원단을 즉각 해체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546회 | 작성: 2021년 8월 5일 2:38 오후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KT민주동지회 회원과 KT새노조 조합원이 낸 차별시정 진정을 받아들여, KT는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시행하라는 권고를 결정하였다. 지난 6월 29일 내려진 이 결정은 7월 29일자로 진정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업무지원단은 2014년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으로 KT회장이 된 황창규가 8천여명을 구조조정한 후 신설한 조직이다. KT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과 KT민주동지회 회원, KT새노조 조합원 등을 업무지원단으로 강제 발령한 후, 도심 외곽 지역의 별도 사무실에 배치해 일반 직원과 격리해 운영해오고 있다.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일반 직원들과 격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민주노조 활동을 약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업무지원단으로 강제발령 받은 민주노조 활동가들은 ‘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업무지원단 해체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왔고, 2018년에는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고, 결정문에서 진정인 전원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은 업무지원단 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근거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다.
결정문은 우선 KT가 민주동지회 활동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여 의도적으로 인사관리를 해왔으며, 노조 집행부 선거 시 민주동지회 회원이 당선되지 않도록 개입하거나 2005년 퇴출 프로그램인 일명 ‘CP대상자’ 선정 시에도 민주동지회 회원을 하나의 선정기준으로 삼았음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업무지원단 발령 당시 전체 직원의 1%가 되지 않는 민주동지회 회원과 KT새노조 조합원들이 업무지원단 발령 인원 중 30%가 넘게 포함된 것을 볼 때,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과 진정인들의 민주동지회 등 활동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은 KT가 진정인들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KT는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의 ‘인정사항’ 항목에서 KT가 그 동안 진행해왔던 각종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사례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였다.
결정문의 ‘인정사항’에 언급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0년도에 KT가 작성한 [한국통신 민주동지회 동향]문건과 2002년도 문건인 [조합원총회 종합대책]등의 문건을 통해 KT가 민주동지회 활동 조합원 동향을 파악하고 ‘강성조합원’으로 분류한 사실이 인정됨.
2) 진정인에 대한 소속 팀장의 인사평가 내용에 따르면 KT는 직원들의 민주동지회 활동 여부나 활동 내용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고려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됨.
3) 2011년 작성된 [민동회 서울지회장 이00 대의원 출마에 따른 대응방안],[가좌지사 성향분석 자료] 등에서 볼 때 KT는 민주동지회 회원의 활동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투개표 참관인에 대해서도 신상을 파악하려고 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됨.
한편 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가 주장해 온 업무지원단에 대한 차별대우와 열악한 노동환경도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결정문은 업무지원단 소속 팀의 대부분이 독립된 사무실에 배치되어 타 직원들과의 교류나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점, 본사나 지사 건물에 비하여 업무지원단 사무실의 환경적 조건이 좋지 않은 점, 업무지원단이 아닌 곳으로의 전보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진정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열악한 사무환경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이 보복성 징계를 받았던 경기1팀의 경우,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청결하지 못하고 탕비실, 샤워실 등 복리후생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우리는 또한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업무지원단 신설을 합의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KT노동조합은 업무지원단 직원들이 7년이 넘도록 지속적인 차별과 괴롭힘에 시달릴 때 이를 수수방관해왔다. KT노동조합도 업무지원단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이다. KT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업무지원단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업무지원단 해체 등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KT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KT가 권고사항의 즉각적인 시행과 후속조치를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KT 구현모 사장은 업무지원단 직원들이 겪은 인권 차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KT는 업무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업무지원단 신설에 관련된 인사를 징계하라.
하나. KT는 업무지원단 직원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징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에 나서라.
2021.8.5
KT전국민주동지회 / KT새노조
[인권위 결정 관련 KBS보도] 링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PDF파일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