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노조전임간부들의 승진잔치, 조합원은 분노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1292회 | 작성: 2018년 11월 19일 10:38 오전
얼마 전 있었던 승진인사에서 KT노조 전임간부들이 대거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전임간부는 회사 업무에서 면제되어 노조업무만 보는 인원이며 KT노조의 경우 중앙위원장과 중앙상집간부들, 지방본부 위원장과 조직국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승진한 노조전임간부는 무려 8명으로 전체 40명의 전임간부 중 20%에 달한다.
● 승진 새치기
일정 연차가 경과하면 승진을 보장하던 근속승진제도는 어용노조의 합의로 2010년 이후 폐지되었다. 직원들은 3년 연속 상위고과를 받아야 승진 가능한 마일리지를 확보할 수 있고, 몇 안 되는 승진TO를 놓고 피 튀기게 경쟁해서 간신히 승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 전임간부들이 셀프 승진하는 건 일반 조합원들의 승진TO를 새치기해 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해관 집행부는 올해 임단협에서 평균고과인상률을 낮춰서 확보한 재원으로 승진TO를 확대했다고 선전했었다. 하지만 확대되었다는 TO는 오랜 동안 승진적체에 시달려온 조합원들에게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불과할 뿐이었다. 더구나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받게 될 고과인 G등급의 인상률이 2.1%에서 1.8%로 크게 낮아졌고 그 피해는 젊은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받게 된다.(2분위 기준, 등급별 변동은 하단 표 참고) 낮아진 고과인상분의 손해는 해가 갈수록 누진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복리효과)
● 노조개혁과 근속승진 부활!
정상적인 민주노조라면 전임간부 직위는 조합원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이므로 승진은 포기하기 마련이다. 근속승진제에 따른 자연 승진이라면 몰라도 말이다. 그런데 KT노조의 전임간부들이 일반 조합원들을 제치고 상위고과를 받아 승진까지 하는 것은 회사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이고, 이래서는 노조의 자주성이 지켜질 수 없다. 노조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노조전임간부는 조합원들의 평균고과인 G등급이 부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승진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인 근속승진제 부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셀프 승진의 진상을 밝혀라!
수많은 조합원들이 승진적체에 시달리며 불만과 분노를 터트리고 있는데 자신들의 셀프 승진이나 챙긴 KT노조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노조 전임간부에 대한 고과가 정해졌는지? 승진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에 대해 김해관 집행부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부당한 승진인사를 취소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김해관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분노에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