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황창규의 KT노조위원장 후보낙점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13회 | 작성: 2018년 11월 9일 10:33 오전KT사측의 불법적인 노조선거 개입에 대하여 검찰이 또 다시 면죄부를 발부하였다. 지난 10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KT 황창규 등 3인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고소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회사측이 노조위윈장 후보 선정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노사관리팀 직원이 구체적으로 실토한 통화녹취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지난 2017년 연말에 치러진 KT노조선거에서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는 노사팀 직원 차모씨의 제보로 황창규 회장이 노조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알게 되었다. 당시 노사팀 직원의 제보는 KT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노사문제를 총괄하는 실세인 신현옥 대구본부장이 김해관 KT노조 대구지방본부 위원장을 회사측 중앙위원장 후보가 되도록 지원하여 황창규 회장의 낙점(승인)을 받아냈다는 것이었다. 회사측이 노조위원장 후보를 낙점하면서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겻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KT민주동지회는 이를 신속히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시간만 끌며 형식적 조사로만 일관하더니 결국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피의자들이 제출한 통화기록과 사옥 출입기록 등에 통화와 모임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노조위원장 후보 낙점을 위한 피의자 간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KT라는 통신회사의 회장과 임원들이 불법적인 노조선거 개입을 논의하면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사옥 출입기록을 남길리가 있겠는가? 또한 검찰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는 대법판례를 인용하며 자신들의 수사책임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명백한 범죄의 정황을 신고했음에도 적극적인 수사를 외면한 채 피해자에게 직접 범인까지 잡아오라는 격이다.
검찰은 황창규가 KT민주동지회 박철우 의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 것도 불기소이유서에 거론하였다. 하지만 이 고소건은 박철우 의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지난 10월 16일에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이 내용은 검찰에도 제출되었다. 잘못된 근거를 버젓이 불기소이유서에 서술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KT민주동지회 박철우 의장이 “선거에 회사측의 개입여부에 관하여 주시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차모씨가 정보를 주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례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회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은 불법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필요하다. 무노조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집요한 공작으로 유명한 삼성그룹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불법적 노사문제 개입에 대한 수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음에도 드러나지 않던 삼성의 범죄는 올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와해 공작 문건이 확보되어 그 실체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KT의 경우도 적극적인 수사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이다.
검찰은 황창규 회장이 회사돈을 이용해 조성한 비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비리에 적극 협력했으며 각종 비리, 범죄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 계속 KT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는 검찰에게 커다란 책임이 있는 셈이다. 촛불의 힘에 의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노동존중과 사회개혁이 공문구에 그치고 있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다. KT민주동지회는 황창규의 범죄를 또 다시 눈감아 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황창규가 퇴진하고 죄값을 치루게 하기 위한 끈질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8.11.9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