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상용직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452회 | 작성: 2018년 11월 6일 9:03 오후KT 통신케이블 설치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 투쟁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임금체불과 불법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으며, 지난 10월 22일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11월 2일에는 강원지역 노동자들도 파업을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불법경영을 방관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원청 KT가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하고 있다.
KT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너무도 열악하다. KT는 케이블 설치업무를 외주화한 후 전국 144개 하청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데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수시로 산재에 시달리는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절반 수준인 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야간, 휴일 수당 등 법정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주로 전신주 위나 맨홀 밑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일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관리 대책이 제공되지 않아 산재 또한 빈번하다. 하지만 일부 하청사들은 KT로부터 4대 보험료 사용자분을 지급받고도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청에서 받은 4대 보험료를 횡령하기도 하였다.
KT하청업체들은 전방위적인 노동탄압과 노조와해공작도 벌여왔다. 노조원들을 휴일근무에서 배제하여 임금을 삭감하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원청인 KT 또한 노조가 있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 해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업체의 노조 와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KT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KT민영화가 나은 폐해이기도 하다. 2002년에 KT가 민영화된 이후 KT는 통신공공성은 외면한 채 수익성만을 좇아 각종 업무를 외주화하였다. 통신 선로 설치와 유지보수는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임에도 외주화되었고 통신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각종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외주화된 업무는 다시 직영화되어야 하며 KT민영화의 폐해를 되돌리기 위한 재공영화도 필요하다.
원청인 KT는 KT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요구인 체불임금 해결, 불법 관행 근절, 임금 인상, 단협 체결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KT하청업체들이 자행한 각종 불법행위와 노동탄압은 근본적으로 원청인 KT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원청으로서 KT하청업체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KT상용직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KT상용직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KT상용직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11.6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