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노사관리만을 위한 지점체제 폐지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7679회 | 작성: 2018년 10월 28일 6:33 오후2018년 인사평가가 한 달 정도 일찍 시작되었다. 인사평가, C/S직군 전환배치 등에 따라 조만간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관심의 초점은 지점체제 유지여부이다. C직 전환에 따라 CS컨설팅팀이 폐지되면 지점에는 CM팀 하나만 남게 되어 지점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CM팀을 1,2팀 두 개로 나누어서라도 지점을 기필코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 적폐들의 야합
이유는 뻔하다. 회사와 KT노조 어용집행부 모두 지점체제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그 동안 소규모로 분할된 지점체제를 통해 직원들을 밀착 관리하며 노동조합을 어용으로 길들여왔다. KT노조 어용집행부 또한 지점이 유지되어야 자신들의 주요 기반인 지점 지부장들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투개표소를 잘게 쪼개 직원들의 표심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지점체제는 유용하다.
퇴진압박에 직면한 황창규 회장은 자신을 비호해줄 세력으로 KT노조 어용집행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어용노조 세력은 다시 황창규를 뒷배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구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들 적폐세력들의 야합 때문에 KT조직이 기형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 기형적인 조직구조
KT는 현재 50개 지사와 129개 지점이 있다. 그런데 129개 지점 중 직원이 20명 이하인 곳이 89개로 70%에 달한다. 특히 부산수영, 대구청송, 충남신탄진의 경우에는 직원은 10명에 불과한데 관리자는 지점장 1명, 팀장 2명이 있다. 1명의 관리자로 충분한 규모에 3명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대부분 연봉 1억 원을 넘긴 129명의 지점장과 수 많은 팀장들이 황창규 취임 후 4년 넘도록 그저 소수의 직원을 통제, 감시하는 일만 하면서 안락하게 지내고 있다. 지점을 관할하는 영업팀은 지사 소속인데 지사 영업부장과 지점장의 이중 지시를 받게 되는 왜곡된 구조도 억지로 지점을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한편 노조 또한 분회 규모도 안 되는 10명 남짓한 조합원을 거느린 지부장들이 수두룩한 현실이다. 노사관리만을 위한 기형적 조직인 지점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적폐야합으로 유지되는 기형적 조직에는 업무지원단도 있다. 황창규가 2014년 구조조정 이후 민주노조 활동가와 명퇴거부자를 모아놓은 조직인 업무지원단에는 총 41개 팀이 있는데, 팀원이 2명에 불과한 팀이 6개 팀이나 된다. 팀원 3명이 9개 팀, 팀원 4명인 팀이 9개 팀이다. 업무 또한 해지모뎀 1개를 회수하기 위해 왕복 100km 넘게 운전해야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현장과 격리한다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엄청난 비효율과 낭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 C직의 자율선택 보장하라!
한편 지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하다 보니 C직의 자율선택도 침해되고 있다. 무조건 CM팀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4년 동안 다른 직무로 이동도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 상당수가 비연고지 배치를 강요 받고 있기도 하다. 싫으면 희망퇴직하고 KTS로 가라는 협박도 동원된다고 한다. 모두 CM팀을 두 개의 팀으로 만들어 현 지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들이다. 지점 유지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C직의 자율선택을 보장하라!
노사 적폐야합 지점체제 폐지하라!
C직의 자율선택 보장하라!
민주노조 탄압조직 업무지원단 해체하라!
[보고] 4.8손배소 2차소송도 승소! 5차 소송인단 모집
4.8밀실야합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에서 470명의 2차 소송인단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0월 25일 중앙지법은 2차 소송에 대해서 앞선 1차 소송의 결과와 동일하게 KT노조, 정윤모, 한호섭이 공동으로 소송조합원에게 손해배상(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KT노조와 정윤모, 한호섭이 노조법과 규약을 어기며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였기에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1차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내고 2차 소송도 승소하였기에 3차 소송인단 686명도 조만간 승소판결을 받아낼 전망이다. 한편 1차 소송의 대법원판결 직후 모집한 4차 소송인단은 총 1,966명이 참여했으며 10월 8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완료 하였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2차 소송인단 승소에 따라 5차 소송인단을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 모집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이며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대적인 소송참여를 통해 KT노조 어용집행부를 심판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바로 세우자!
소송참여 클릭 => https://bit.ly/2z533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