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대로 된 수사로 이석채 KT 회장 엄벌해야” [ 2013.03.29 ]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8783회 | 작성: 2013년 4월 25일 11:26 오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법원·검찰 삼거리 앞에서 노동·인권·시민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KT새노조, KT공대위,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도시철도(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큰 논란에 휩싸여 있고 지금도 회사가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본인의 주도로 회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고, 또 6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추가로 지시해 역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MBA의 경우 일부 성과가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부실했다는 점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또 KT OI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상식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투자를 주도했다는 것은 KT 안팎에서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내용"이라며 "특히 두 회사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자신의 친척이고 특별한 지인인 유종하 전 외교부장관의 지분이 있었고 결국 유 전 장관이 이 두 건의 비상식적인 투자행위를 통해 큰 이득을 챙기게 됐다는 데 대해서는 역시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고용노동부에 의해 고발됐고, 지난해 3월에도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KT공대위, KT새노조로부터 고발당한 바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실제로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까지 발표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루 빨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각종 배임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조사2부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여러 가지 중요 범죄 혐의로 고발된 지 1년 안팎이 돼 가고 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하루빨리 이 회장을 직접 소환하고, KT를 압수수색하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