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의원 선거운동 직원 감봉징계 논란 …[ 2013.03.29 ]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357회 | 작성: 2013년 4월 25일 11:23 오후휴가 내고 선거운동 하는데도 업무방해?
KT, 대의원 선거운동 직원 감봉징계 논란 …
KT노동인권센터, 이석채 회장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KT노조 대의원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한 조합원 두 명에 대해 KT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며 감봉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는 28일 “노조 대의원선거에 출마한 두 여성조합원이 연차휴가를 사전에 승인받고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중 회사가 이를 방해하고 징계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단체협약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KT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이석채 KT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부천지사에서 근무하는 이아무개(43)씨와 전주지사 소속 김아무개(50)씨는 대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달 4일 연차휴가를 내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센터에 따르면 KT는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 건물출입을 막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KT는 두 직원에 대해 이달 26일과 27일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1월 징계를 의결했다.
KT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타 직원의 근무시간 중 사무실을 순회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대의원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했다”며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해 퇴거를 명했음에도 불응했다”고 징계사유를 명시했다.
센터는 “두 조합원은 민주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KT 본사가 작성한 퇴출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자행된 불이익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에 앞서 KT는 이달 4일 김씨를 전주지사에서 부안지사로 발령했다. 이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