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임단협 투쟁소식지 2호] 단체교섭 졸속타결을 경고한다! / 성과급 360% 기본급 산입의 진실은?

KT노사는 6월 19일(목)에 단체교섭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노동조합 요구안의 일괄 상정 후 이후 실무소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 또 다시 졸속, 양보합의는 안 된다!

김인관 위원장은 이 날 회의에서 작년 교섭이 ‘끝까지 밀당만 하던 기존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며 자찬했다. 이런 발언은 올해도 작년처럼 ‘투쟁쇼’조차 생략한 졸속 합의에 나서겠다는 예고가 아닌가 싶어 불길하다.

지난 소식지에서 이야기했듯이, 정권 교체 이후 김영섭의 불안한 처지를 이용해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면 요구안 100% 쟁취는 불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KT의 1분기 영업이익은 6천88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6% 증가했고, 순이익은 5천668억원으로 44.2%가 증가했다. (연결기준, 기사 링크)  KT임원들은 이를 자축하듯 이달 들어 자사주 10만여주를 임원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 (기사링크)

KT노조는 작년 임단협의 졸속 타결 후, 하반기에는 인력 구조조정을 배신적으로 합의해 준 바 있다. 올해 KT가 올리고 있는 역대급 성과는 KT직원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KT노조가 올해도 투쟁을 회피하고 보잘것없는 합의안을 가져 온다면 조합원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성과급 360% 기본급 산입, 그 진실은?

한편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 중 하나인 성과급 최소지급분 360%의 기본급 산입요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관련 쟁점들을 분석해보았다.

1) 임금 인상 효과는 없음!

이번 요구안대로 성과급 360%가 기본급으로 산입되더라도 임금 인상 효과는 없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KT노사는 성과급 최소지급분 360%를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한 후, 이미 작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KT노조 소식지 “[제 15-116호] 통상임금 기준 노사 협의사항 안내 – 25년 1월 9일자” 참고)

2) 어떤 의미가 있나?

즉 이번 요구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기준에 맞춰 기본급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한 임금 인상효과는 작년 말부터 기반영된 상태이다. 다만 성과급 360%가 기본급화되어 매월 분산되어 지급된다면 월별 지급액의 편차(소위 홀짝월 불균형)가 완화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또한 KT노조는 기본급과 연동되는 노조회비가 인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지켜봐야 할 점은?

KT노조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성과급 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합의가 포함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기본급에 산입되는 360%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급은 건드리지 말아야 하며, 신설을 요구한 명절상여금은 별도로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 한편 페이밴드 상향 조정도 함께 합의되어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조합원이 나서서 요구안 완전 쟁취 투쟁을 촉구하자!

민주동지회는 KT노조가 졸속합의에 나서지 않도록 경고하며 강력한 투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가고자 한다. 또한 단체교섭 이후에는 김영섭 연임 반대와 토탈영업 해체(정상화)를 위한 투쟁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조합원들도 스스로가 노동조합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KT노조가 투쟁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견인하는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18일 KT민주동지회 충청지회는 충남본부 앞에서 2025 임단협 요구안 완전쟁취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KT노조의 투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확산되어야 한다. KT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 임단협 뭣이 중한디!
조합원은 조기타결이 아니라
요구안 완전쟁취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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