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25년 5호] KT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구조조정 저지 특별결의를 밝혀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9899회 | 작성: 2025년 3월 27일 7:35 오전KT노조가 바로 오늘, 3월 27일(목)에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의 일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특히 올해 대의원 대회는 작년 10월 구조조정에서 보인 KT노조의 잘못을 반성하고, 추가 구조조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 또 다시 불거진 구조조정설!
최근 현장은 또 다시 ‘6월설’, ‘8월설’ 등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로 무성하다. 이런 ‘설’들은 마냥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예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작년 10월 구조조정의 실패 때문이다. 작년 10월, 전격적으로 시행된 김영섭 사장의 구조조정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 민주동지회와 새노조 등이 항의행동을 벌이며 KT잔류를 호소한 결과 구조조정 대상자 중 2500여명의 직원들이 KT를 지키겠다고 남았다. 김영섭 사장에게 통쾌한 한 방을 선사한 것이다.
회사는 실패한 구조조정을 수습하려 ‘토탈영업센터’라는 조직을 급조해 직원들을 직접 영업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직접 영업 축소라는 기존의 채널영업 방향과도 어긋나며, 비용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헛발질에 불과하다. 그나마 관리되어오던 영업 현장은 더 망가졌고,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 회사가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또다시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둘째, 김영섭 사장의 연임 이슈가 있다.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단기 성과에 기대어 KT주가는 반짝 상승세를 탔다. 김영섭으로서는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허명을 이어가며 연임에 성공하고픈 욕심이 생길만하다. 그래서 이미 호텔 등 알짜 자산 매각도 서두르고 있다.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가 예상되지만, 여러 난관에도 연임에 성공했던 황창규의 사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듯 하다.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김영섭의 연임 욕심은 추가 구조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관련 기사)
셋째, 회사와 KT노조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김영섭 사장과 KT노조 모두 작년에 자신들의 말을 뒤집고 구조조정에 야합한 바 있다.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던 김영섭, ‘대란설’을 부인하며 구조조정을 막아내겠다던 김인관, 둘은 모두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말을 뒤집은 바 있다. 조합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민주지부장들이 구조조정 저지 특별 결의를 요구하다!
지난 2월에 진행된 KT노조 신설 지부 선거에서는 민주후보가 5명이나 당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링크) 토탈영업센터 지부에서 당선된 민주지부장들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KT노조가 특별 결의문을 통해 구조조정 반대의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민주지부장들의 요구를 KT노조 김인관 위원장은 즉시 수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회사측의 구조조정 시도시 결사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천명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요구한다!
KT노조는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결의를 밝혀라!
[KT노조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KT민주동지회는 지난 1월부터 KT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합의해 준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링크)
2월 말까지 진행된 이 소송에 총 189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송참여인들은 KT노동조합과 김인관 위원장을 상대로 2021년에 개악된 규약 제61조 제1항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KT노조 규약 61조는 정기적인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만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작년 10월과 같은 구조조정 협의에 대해 찬반투표를 시행하지 않도록 개악된 것으로 이는 노조법에 위배됩니다.
이번 소송은 해당 61조가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규약에 의해 진행된 작년 10월의 밀실 노사합의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KT노조는 조합원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입니다.
이미 KT노조는 2014년의 구조조정 밀실야합과 관련하여 손배소를 제기한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바 있으며, 이번 소송 또한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KT민주동지회는 현재도 2차 소송인단을 계속 접수중입니다.(링크)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KT전국민주동지회는 KT노조(1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려는 조합원들의 모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KT전국민주동지회 후원계좌 : 농협 356-0718-2300-13 (예금주 : 김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