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반사회적 구조조정 대신 고객접점 부서에서 일하는 계열사 노동자 임금 등 처우개선부터 하라!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039회 | 작성: 2024년 10월 28일 5:17 오후KT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폐지하고 신설법인으로 아웃소싱하거나 기존 계열사로 전적전출 시키는 구조조정을 진행중이지만 이미 직원들은 이번 구조조정에 대하여 말도안된다고 판단을 내린 상태이다. 구성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구조조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KT가 얼마나 반사회적인 구조조정을 해왔는지에 대해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KT본체에서 처리하던 114업무와 100번센터를 아웃소싱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한 후 직원들을 내몰았는데, 수도권은 법인명이 KTis 이고 충청 이남은 KTcs 이다.
현재 이 두 법인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태로 매년 사업보고서를 발행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다. 직원수가 기간제 포함하여 각 8천명을 상회할 정도이니 두 회사 직원수는 최소한 1만6천명이 넘는다. 그런데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평균급여액을 보면 얼마나 임금이 열악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KTis 직원수 및 평균연봉(2023년12월말 기준. 사업보고서)
▲KTcs 직원수 및 평균연봉(2023년12월말 기준. 사업보고서)
KTis 현장직원의 경우 남성은 3,800 만원. 여성은 3,400만원으로 평균연봉이 3,600만원이며, KTcs 현장직원의 경우는 남성 2,500만원. 여성은 2,100만원인데 평균연봉은 4,1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직원수가 여성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KTcs의 2,100만원의 연봉은 오타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 정도 임금으로 어떻게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현재 본체에서 VOC 등 업무를 처리하는 C&R 부문을 폐지하고 해당부문 직원들을 KT본체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KTis / KTcs로 전적전출 시키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첨부파일 KTis 및 KTcs 2023년 사업보고서 참조
두 번째로 전화 인터넷 TV 등 개통/AS 업무를 처리하는 KT자회사인 KT서비스북부 및 KT서비스남부 직원수와 평균연봉을 살펴 보자.
이 두 계열사는 비상장사 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보고서는 없고 감사보고서만 있을 뿐이다. 감사보고서를 통해 임금 수준을 추론 할 수 있을 뿐이며, 대신 인터넷 취업 정보에 게재된 평균연봉을 살펴 본다.
KT서비스 북부 및 남부 두 자회사 직원의 평균연봉은 모두 3천만원대 이다.
첨부 KT서비스북부/남부 감사보고서 참조
KT그룹에서 대표적인 고객접점 부서라 할 수 있으며, 고객만족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계열사이기도 하다. 두 자회사 직원수는 각각 2천명씩 약 4천명 정도이다.
114 및 100번 센터를 운영하는 KTis/KTcs 도 고객접점 부서 자회사이며, 여기에 직원수는 각각 8천명씩 1만6천명 정도이다.
그렇다면 고객접점 자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합계는 최소한 약 2만명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물론 다른 분야 고객접점 부서 자회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통계 숫자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평균연봉으로 계산하면 고객접점 부서 자회사 직원들(약 2만명)의 평균연봉은 모두 KT본체 평균연봉(1억700만원)의 30%대에 불과한 것이다.
▲KT 직원수 및 평균연봉(2023년12월말 기준. 사업보고서)
본체 정규직 노동자들 임금의 30%대만 받고 일하는 고객접점 부서 자회사 노동자 2만여명의 임금과 처우개선 없이 통신3사 중 꼴찌로 고착화된 고객만족도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KT가 계열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근절시키는 것이 KT그룹의 최대 당면 과제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지옥같은 대한민국’ 즉 ‘헬조선’ 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개선시키기는 커녕 소위 “사회적 가치”로 포장하여 헬조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구조조정을 밀어부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따라서 김영섭 대표는 반사회적 KT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고객접점 부서 자회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부터 당장 나서야 한다. 이것은 기업을 구성하는 3주체(주주,고객,노동자)에 대한 기본 예의이기도 하다.
[KTis]사업보고서(2024.03.20)[ [KTcs]사업보고서(2024.03.20) [케이티서비스남부]감사보고서(2024.03.29) [케이티서비스북부]감사보고서(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