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0년 전 4.8 구조조정과 그에 맞선 저항의 기억을 되새기자!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027회 | 작성: 2024년 4월 8일 8:23 오후● 밀실 야합!
10년 전인 2014년 4월 8일은 KT에서 8,304명이 강제적으로 쫓겨나야 했던 구조조정이 발표되었던 날이다.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으로 KT에 입성한 황창규 회장은 취임 3개월 만인 4월 8일에 노사간 밀실합의로 결정한 구조조정안을 전격 발표하였다.
전혀 예고가 없었던 이 밀실야합으로 KT직원들이 수행하던 개통AS업무, Mass영업 업무가 하루 아침에 폐지되어 자회사로 이관되었다. 대학학자금 지원이 폐지되었고 임금피크제도 도입되었다. 또한 일대일 면담을 통한 명예퇴직 강요로 8,304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이는 단일기업 최대규모의 구조조정 기록으로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 구조조정에 맞선 저항!
회사는 강제 명퇴가 일단락되자 구조조정 반대활동을 벌인 민주동지회 회원과 명퇴를 거부한 직원 등을 모아 CFT(현 업무지원단)로 강제 발령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아예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발령을 준비하였지만 민주동지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항의 행동을 벌이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야 했다.
이후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회사의 탄압과 괴롭힘에 맞서 저항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결국 2021년 8월에 국가인권위는 업무지원단 발령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므로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하였다. (회사의 불복 및 행정소송 제기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
KT노조 어용집행부에 맞선 저항도 진행되었다. 민주동지회 회원이 중심이 되어 밀실야합을 자행한 노조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이는 이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다. 민주동지회는 KT노조가 협의과정을 비공개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도 생략한 채 구조조정을 합의해 준 것은 노조법과 규약을 위배한 행위이므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모두 KT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18년 7월 26일 대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되었다.
민주동지회가 주도하여 진행되었던 이러한 저항들은 KT에서 구조조정이 다시 벌어진다면 이에 맞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
작년 8월 KT 사장으로 취임한 김영섭 대표는 언론에 의해 ‘구조조정 전문가’로 일컬어진 인물이다. 많은 직원들이 올해 4월 총선이 지난 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 이유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CM등 현장 업무의 자회사 이관 및 명퇴 실시, 잔류 인원에 대한 자회사 파견 등의 시나리오가 회자되며 직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동지회는 지난 3월 28일 열린 KT주주총회에서 직원주주 자격으로 참가하여, 김영섭 대표에게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본인 임기 중에 구조조정은 없다’는 선언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대해 김대표는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다’고 답변하면서도, 다만 ‘혁신을 위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순리에 따라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기본’이라며 구조조정의 당위성도 함께 주장했다.
그런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황창규가 취임 후 전임 이석채의 영업전산통합(BIT) 실패를 손실로 처리해 고의적으로 적자를 만들어 내고(소위 ‘빅배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합리화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결국 직원이 아니라 경영진이 내리는 것이다. 김영섭 대표의 답변을 보건대 KT직원들은 절대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비하며 각오를 다져나가자!
더구나 김영섭 대표의 답변대로라면 직무 폐지 및 자회사 이관, 사업부문별 분사 등의 구조조정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미 2021년에 SMB영업, C&R운영, IP액세스, 지역전송, 전원 분야의 직무를 폐지하는 구조조정안을 임단협 합의안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 처리한 경험도 있지 않는가? 22년에 클라우드 부문을 분사하는 과정에서는 조합원 찬반투표도 없었다. 이런 일들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으로 포장되어 수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KT직원들은 상시적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며 대비해야 한다!
2014년 4.8 구조조정 이후 10여 년이 흘렀다. KT는 2014년 이후로도 계속 CEO 임명을 둘러싼 낙하산 시비와 리스크를 겪어왔고, 각종 비리와 불법에 연루되어 명예가 실추되어 왔다. 하지만 KT노동조합은 비리를 저지른 CEO를 비호해가며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은 외면해왔다. 결국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KT직원들은 또다시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KT를 개혁하고 스스로를 지켜낼 힘은 KT조합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2014년 4.8 구조조정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이다. 조합원이 나서서 노동조합을 바로 세워내고 그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상시적 구조조정에 맞설 준비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KT민주동지회는 그 길에 항상 조합원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24년 4월 8일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