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임에도 연령에 따라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당장 폐지하라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11회 | 작성: 2023년 7월 5일 11:41 오후급여 40% 깎은 임금피크제 적법…‘직원 1312명 대 KT’ 회사 완승
- 입력 : 2023-07-05 12:30:00
1·2차 무효 소송 모두 KT 완승
대법, 심불 기각으로 판결 확정
法, 고령직원 비중·연공급 주목
대법 판단에도 임피제 분쟁 지속
KT가 직원 1300여명과 임금피크제 유·무효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완승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한 KT 직원들의 1차 소송에 이어 2차 소송에서도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보다 임금을 더 오래, 더 많이 깎았지만 근속연수가 길고 고령직원 비중이 큰 점이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중순 KT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 2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닌 판결의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KT 직원들은 1, 2차에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 KT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행위라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을 기준으로 1차 소송에는 1073명, 2차 소송에는 239명이 참여했다. 이후 회사 측 승소 판결이 이어지자 상고심에서는 각각 230명, 24명으로 소송 인원이 크게 줄었다.
KT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만큼 그동안 감액됐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KT 노사는 2014년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56세 직원은 기존 임금의 90%를 지급받게 됐다. 만 57세는 80%, 만 59세는 60%를 받는 식으로 점차 지급률이 감소하는 방식이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보다 임금 감소 기간이 더 길고 감소율도 컸다.
그러나 법원은 KT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더 길고 고령직원 비중이 큰 점을 주목했다. 정년연장을 할 경우 SKT나 LG유플러스보다 추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입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KT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8.3년이었다. 같은 시기 SKT는 12.9년, LG유플러스는 7.1년에 그쳤다.
KT 직원들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T의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우상향하는 연공급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5월 1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차 소송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놨다. 2차 소송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면서 KT 임금피크제 분쟁은 회사 측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KT의 분쟁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1심 선고 전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경제계 우려가 컸다.
그러나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얻어내면서 법적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정년연장형인 경우에도 하급심에서 무효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는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정년연장형인데도 생애 총 임금이 감소하는 (임금) 감액률이 큰 경우에는 일부 하급심에서 아직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KT는 감액률이 컸지만 일을 계속 하는 것이 더 이득이었던 반면 일부 금융기관들은 감액률이 워낙 커 무효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KB신용정보는 연령에 따라 최대 55%까지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금융기관들의 임금 감액률은 40%(KT)를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KT 직원들은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사옥 앞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근로 강도를 줄여주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대상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