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소식지 3호] 단체교섭 어디로 가고 있나? 양보 합의안은 반드시 부결로 심판하자!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2522회 | 작성: 2022년 10월 13일 7:44 오전● 한가한 소리!
2022년 단체교섭이 매년 보이던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 ‘이번에도 역시나’라는 조합원들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수용 여력’이 없다며 헛소리를 늘어놓는 사측에게, KT노조는 여전히 말씨름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투쟁에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쟁의 발생에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노조 소식지에 하는 말이 기껏 “건설적인 공통분모를 찾는 데는 다소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니 이 무슨 한가한 소리인가? (14-335호) 21년간 무분규 타결에 공헌했다고 올해 정부훈장(은탑산업훈장)까지 받은 최장복 위원장은 22년 연속 무분규로 직진하려는 것인가? (기사 링크)
무분규를 자랑하며 노조위원장이 훈장을 받는 동안, 조합원은 실질 임금 하락에 신음하고 있다!
● 뻔한 각본의 ‘쇼’는 이제 그만!
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서지 않는데 회사가 요구안을 순순히 들어줄 리가 있겠는가? 매년 요구안에 턱없이 모자란 1~2%대의 임금인상에 그쳤던 것은 투쟁을 회피해 온 KT노조에겐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지난 13대 집행부 이후로 살펴보면 단체교섭을 시작한 후 가합의안을 내오기 까지는 평균 38.5일이 걸렸다. 그런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번 KT노조가 한 일이라고는 실속 없는 말씨름에 불과했다. 결국 마지막에 ‘최후통첩’이라며 으름장 한 번 놓고는 기껏해야 피켓 선전 몇 차례 하더니, ‘대승적인 양보’로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며 허접스런 합의안을 조합원에게 들이미는 것이 매년 반복된 뻔한 패턴 아니던가?
이번에도 이런 뻔한 각본의 ‘쇼’로 조합원들을 기만하려 든다면, 반드시 부결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 투쟁 없이 쟁취 없다!
노동조합이 쟁의 발생을 마다 않고 투쟁에 나서야 9.5% 인상, 천만원 일시금 등의 요구안을 온전히 쟁취해 낼 수 있다. 노동조합이 실제 쟁의 발생에 돌입한다면 올해 말 연임을 노리고 있는 구현모 사장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이기에 충분히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KT노조가 투쟁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민주동지회가 광화문 등 주요 사옥 앞에서 KT노조의 강력한 투쟁을 촉구하며 피켓 선전을 진행한 지 3주차에 들어섰다. 블라인드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많은 조합원들이 이번에는 절대 허접스런 합의안을 찬성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최근 블라인드 등에서는 3%인상 + 300만원 일시금 합의설 등의 ‘카더라썰’이 돌아 조합원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러한 카더라썰이 혹시라도 회사측이나 KT노조에서 조합원의 간을 보려고 띄워본 것 이라면, 이는 조합원의 켜켜이 쌓여온 분노를 무시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조합원을 바보로 아는가?
올해 단체교섭에서도 KT노사가 매년 그래왔듯이 엉터리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더 이상 조합원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KT노조는 즉시 쟁의 발생을 선언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
아니라면 이번에는 결코 조합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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