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22년 7호] 15%인상, 일시금 2천만원? 조합원이 행동에 나서야 가능하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5355회 | 작성: 2022년 8월 18일 7:14 오전● 15% 인상, 일시금 2천만원??
최근 블라인드앱에는 올해 임금협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현재 전에 없는 수준의 임금 인상”이 논의 중이며, “15%, 2천만원 또는 10%, 1천 5백만원” 수준의 임금 인상과 일시금이 예상된다는 ‘카더라 썰’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런 ‘카더라 썰’은 매년 기껏해야 1~2%대의 임금 인상을 경험했던 KT조합원들에게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큰 기대감을 표출했고, KT의 과거 경험을 상기시키며 이를 ‘근거 없는 설레발’로 치부하는 글에는 ‘괜히 초치지 말라’며 반발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 구현모는 상반기에만 12억7천만원 수령!
하지만 정작 대폭적인 임금인상은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이 이미 누리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현모 사장은 올 상반기에만 12억74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보수내역을 보면 급여 2억7800만원, 성과급 9억7300만원 등이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에 지급받은 8억4600만원에 비해 50%넘게 증가한 금액이다! 한편 박종욱 사장과 강국현 사장은 각각 8억9300만원, 8억8300만원을 받았고, 신수정 부사장(6억8700만원)과 신현옥 부사장(6억7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도 삭감하며 쥐어짜고, 성과배분 신설을 핑계로 전사성과급도 없애놓고서는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 스스로는 셀프 성과급을 한껏 챙긴 것이다
● KT의 현실을 바로 보자!
KT민주동지회는 15% 임금인상과 2천만원 수준의 일시금이 충분히 가능하며, 오랜 기간의 임금 정체를 감안하면 오히려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 KT는 1분기 영업이익이 12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위한 여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작년에 대기업, IT업종 중심으로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있을 때도 기껏 1% 인상에 그치고 초과근무수당까지 삭감했던 KT노사가 올해 갑자기 개과천선을 해서 대대적인 임금 인상에 나설 이유가 있겠는가? 작년 가합의안 찬성률이 평소보다 낮았다 할지라도 부결이 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KT노조의 과거 임금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더 암울하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KT노조가 협상에서 따낸 협약임금인상률은 기껏 1.56%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처럼, 3년마다 있는 노조선거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집행부 2년차 임금인상률의 평균은 더 낮아져 0.83%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하단 표 참고)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쟁취할 수 있다는 기대는 헛된 환상일 뿐이다.
● 조합원이 나서야 한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임금 인상률을 높이려면 결국 조합원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기대에 못 미치는 임금협상안은 단호하게 거부할 것임을 회사와 노동조합에게 경고해야 한다. 이번에는 진짜 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질 때에만 임금인상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는 위법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인 구현모 사장의 연임 이슈가 걸려있는 해이기도 하다. 이를 이용해 회사를 압박하고 투쟁에 나서면 분명히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게 구현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최장복 위원장(링크)에게 제대로 된 투쟁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말이다. 결국 조합원이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 이제는 실천에 나설 때다!
현재 민주동지회는 매주 수요일 대폭적인 임금인상과 전자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회원들이 개인 휴가를 내고 광화문 등 주요 사옥 앞 피켓 선전전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동지회는 임금 인상 등 조합원 권익 향상과 KT노조의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들께 호소드린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다.온라인 소통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뜻을 함께 하는 조합원들을 모아내고 실천에 나서는 일이다.
더 이상 터무니없는 임금협상과 가합의안이 찬성통과 되는 일은 없도록 목소리를 모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대폭적인 임금인상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동지회가 진행하는 피켓선전 활동에 동참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각자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천을 고민하고 실행할 때라는 주장이다.
2022년 임금협상,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위해 이제는 조합원이 나서자!
[성명서] 구현모 사장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KT노조 최장복 위원장을 규탄한다!(축약본)
KT노조 최장복 위원장이 불법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사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했음이 드러났다. 불법 행위로 KT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구현모 사장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노조위원장이 오히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검찰(2021.8.17)과 법원(2022.6.9)에 연달아 제출했다니 KT조합원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장복이 2021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탄원서는 낮 뜨거운 문구들로 가득하다. 최장복은 구현모 사장이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내부인사가 새로운 CEO로 취임해야 한다는 임직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해 사장으로 선임되었다면서, “국민기업인 케이티와 저희 조합원들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 주시기를 1만8천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탄원“한다며 구현모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당연히 행해야 할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임무는 내던져버린 KT노조 최장복 위원장의 행태야 말로 ‘1만8천 전체 조합원’에게 수치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최장복은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1만8천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거나 동의를 받기는 커녕, 탄원서 제출 사실조차 조합원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았다.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작태인가?
● 범죄자가 범죄자의 탄원을?
한편 최장복은 구현모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명령을 받은 범죄자이기도 하다. KT는 2009년 전후로 KT노조를 매개로 임직원을 동원하여 소액으로 쪼갠 정치자금을 KT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다수에게 불법 후원하여 2012년 선관위에 의해 고발 조치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로 당시 김구현 KT노조위원장과 최장복 KT노조 정책3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2013.12.10)을 부과 받았다.
한 마디로 범죄자가 범죄자에 대한 탄원을, 그것도 동일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탄원을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셈이니 이 얼마나 우스운 꼴인가? 이런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최장복 앞에서 부끄러움은 온전히 KT조합원의 몫이 되어버린 셈이다.
● 최장복은 KT노조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 스스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당사자이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구현모 등 불법 경영진을 비호하고 있는 KT노조 최장복 위원장은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 KT민주동지회는 최장복의 탄원서 제출을 강력 규탄한다. 또한 KT민주동지회는 불법 경영으로 KT를 망치고 있는 구현모 사장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