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3차 주주대표소송 참여로 정도경영을 구현합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33회 | 작성: 2022년 6월 12일 10:17 오전KT가 2002년 완전민영화 된 지 20년이 지났다. 통신민영화는 통신공공성이 무너져 내리고 불법경영이 반복돼 온 과정이기도 하다. 정도경영에서 이탈하여 불법경영이 판을 치면 국민(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며 회사에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기업 이미지는 추락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KT가 민영화된 이후 경영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행된 불법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사법적 절차는 물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주주대표소송도 10년째 진행해오고 있다.
● 주주대표소송 안내
KT와 같이 상장된 기업의 주주대표소송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전체 대비 1/10,000 이상을 모아 소제기청구(구상권청구) 30일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단 법인이 불법경영을 자행한 경영진(이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소액주주들의 소제기청구는 경영진(이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거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여 주주대표소송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주대표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불법경영을 자행한 경영진이 피해를 본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영진의 정도경영과 준법경영을 강제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
그 동안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가 추진해온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1차 주주대표소송
1차 주주대표소송은 2002년 민영화 직후 고객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로 인해 10년간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되었고 결국 2011년 방통위로부터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04억원의 과징금 부과 받은 점, 차별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2010년 방통위 과징금 48억원 부과 받은 점, SK브로드밴드와 시내전화요금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09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49억원 부과 받은 점, 민영화 이후 수많은 직원들을 강제퇴출과 죽음으로 내몰게 한 부진인력(CP) 퇴출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2013년 법원판결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였던 이용경 남중수 이석채 등을 상대로 약 27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소액주주 35명이 2013년9월 소제기청구를 거쳐 소장을 2013년11월 접수하였다.
하지만 1차 주주대표소송은 그동안 사법부의 경영진에 대한 온정주의적 경향과 엄정하게 인용된 판례 부족 등으로 1심(2016.2.3.선고. 성남지원2014가합5278), 2심(2017.1.13.선고. 서울고법2016나4428), 3심(2017.5.12.선고. 대법원2017다6122)까지 모두 패소하였다. 사법부가 기업의 불법경영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었다.
● 2차 주주대표소송
하지만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불법경영에 대해 눈감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KT 황창규 회장이 연루되었음이 2017년3월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에 명시되었고, 무궁화3호 인공위성 불법매각 사건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2017년4월 확정되었고, 상품권깡에 의한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이 2018년초 불거져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2019년1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가 2018년11월 발생하였는데 KT가 통신시설C등급을 D등급으로 허위신고하여 통신망 이원화 작업과 백업망 구축 및 화재예방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 통신대란으로 확대되었음이 정부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민주동지회는 즉시 2차 주주대표소송 준비작업에 돌입하였다.
35명의 소액주주들이 2019년3월 소제기청구를 거쳐 2019년5월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다. 피고는 이석채 황창규 구현모 등 13명의 이사들이며, 청구금액은 총 755억원 정도이다. 소장 접수 후 약 2년간 수차례 변론을 거쳐 1심(2021.6.18.선고. 성남지원2019가합405170)에서는 비록 패소하였으나 즉시 항소하여 수원고법(2021나18210)에서 현재 막바지 변론이 진행중이다.
소송 진행 중 무궁화3호 불법매각 관련 홍콩ABS사가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소유권이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KT가 최종 완패하여 약 211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불법정치자금 등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미국 SEC로부터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KT가 2022년2월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원인이 추가되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약 81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차 주주대표소송은 비록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경영의 명백한 증거들을 2심 변론기간 중에 많이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도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주주대표소송 판례(2021.11.11.선고. 대법원2017다222368_유니온스틸 주주대표소송)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영진의 정도경영 이탈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의 판례가 바뀌었음에도 KT는 여전히 불법경영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로 하여금 3차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게 만들고 있다.
● 3차 주주대표소송
3차 주주대표소송의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아래와 걑다.
첫째, 공공분야 전용회선 임찰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년7월 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되어 최근 임원들이 법원에서 2022년4월 실형을 선고 받은 점,
둘째, 반복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2020년7월 방통위로부터 KT가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 받았고 2021년 12월 똑같은 위법행위로 11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셋째, 2018년11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에 이어 2021년10월 KT본체 관리감독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만의 주간 네트워크 라우터 교체작업 중 발생한 전국적인 89분간 통신대란으로 최소한 350억원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이 주요 청구 내용이다.
이 소송의 피고는 황창규 전 대표이사와 구현모 현 대표이사가 될 것이다.
● 3차 소송 참여절차 안내
3차 주주대표소송은 최대한 많은 소액주주들이 참여하여 KT에서 불법경영을 완전히 척결하고 정도경영을 구현하는데 당당한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의 기본방침이다.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는 일단 KT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모으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가 해당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KT주식 ‘소유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발급신청시 행사목적은 ‘주주대표소송 제기권’으로 하고, 행사기간은 ‘2022년11월30일’ 까지 기재하면 된다. 행사기간까지는 주식매각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2022년6월부터 2022년7월까지 KT주식 소유자증명서를 발행주식 총수 약 2억6천만주의 1만분의 1 (최소한 3만주 이상)을 모아 30일간 소제기청구를 거쳐 늦어도 2022년11월말 이전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증권사로부터 발급받은 소유자증명서(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3~4일 정도 소요됨)는 우편으로 KT노동인권센터(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7, 3층)에 보내면 된다.
소유자증명서 발급 신청 및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010-3310-5677(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조태욱)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2.6.12
KT전국민주동지회/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