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22년 5호] KT노조는 연임꼼수 협력말고, 주식 무상지급을 요구하라!

​지난 주 6월 9일, KT노사는 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리사주 청약시 대출 금액(5백만원~2천만원)에 대한 이자 지원, 구매주식의 15% 추가 지급 시행 등을 밝히고 청약 모집을 시작했다. KT노조는 이번 우리사주 청약이 조합원의 재산증식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이며, 협의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자화자찬했다.

● 임원은 주식 무상지급하며, 직원은 빚투하라고?

하지만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알선이 노동조합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 노동조합이라면 임금 인상과 복지 향상을 우선 과제로 놓고 투쟁하면서, 필요하다면 대출이 아니라 주식 무상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KT주가가 상당히 오른 시점에 아무리 무이자라지만 빚을 내서 구입하라는 방안을 굳이 ‘직원 복리향상’으로 포장해 추진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KT임원들은 2007년 이후 해마다 ‘장기성과급’ 명목으로 주식을 무상지급받고 있다. 작년에도 임원 백여명에게 44억원 상당의 주식을 배분했으며, 구현모 사장의 경우 6571주 (약 2억여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구현모 연임을 위한 꼼수!

이번 우리 사주 청약에 대해 구현모 사장의 연임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구현모 사장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쳐 측근인 박종욱의 사내이사 선임에 실패한 바 있다. 연임을 노리는 구현모 사장으로서는 우호지분 확보에 혈안일 수 밖에 없고, 회사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사주를 최대한 늘리고 싶을 것이다.

​올해 주총을 앞두고 KT에서는 우리사주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KT주식까지 회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라며 직원을 대상으로 줄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벌어졌었다. 이를 내년에는 더 큰 규모로 반복하려는 것인데, 결국 구현모 연임을 위한 꼼수에 KT노조가 들러리로 동원된 셈이다.

● 임금인상을 위해 투쟁할 노조가 필요하다!

작년에 IT업종과 대기업 중심으로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진행될 때, KT노조는 오히려 인사평가인상률과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하는 최악의 합의를 자행한 바 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올해 임금투쟁에 대해선 움직임이 없다가, 구현모 연임을 위한 꼼수에는 적극 협조하고 나선 KT노조를 보건대 올해 임금투쟁도 그다지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결국 KT노동자들이 나서서 노동조합을 바꿔내야 하는 이유이다.

​KT민주동지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모바일투표 도입과 임금인상 쟁취를 요구하는 수요 피켓 선전전을 시작하였다. KT노조 개혁과 임금인상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안내] 불법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해주세요!
​KT에서는 그동안 경영진에 의해 수많은 불법 경영이 자행 되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직원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깝게는 구현모 사장이 연루된 불법정치자금 후원으로 인한 벌금 부과, 미SEC 과징금 부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KT경영진의 불법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 사법적 절차 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해왔습니다.
● 주주대표소송 안내 및 경과
​주주대표소송은 상법규정에 따른 절차로 주주들이 불법경영을 자행한 경영진(이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를 거친 후, 이것이 경영진(이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주대표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불법경영을 자행한 경영진이 피해를 본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영진의 정도경영과 준법경영을 강제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 동안 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2차에 걸쳐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링크 참조)
이 중 2차 소송의 경우 비록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승소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 기간 중에 불법경영의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확보되었고, 유니온스틸에서의 주주대표소송이 승소하는 등 유리한 판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 3차 주주대표소송
​하지만 KT경영진은 여전히 불법경영을 지속하고 있어, 추가로 3차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차 소송의 주요 청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공공분야 전용회선 임찰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년7월 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되어 관련 임원들이 법원에서 2022년4월 실형을 선고 받은 점,
​둘째, 반복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2020년7월 방통위로부터 KT가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 받았고 2021년 12월 똑같은 위법행위로 11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셋째, 2018년11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에 이어 2021년10월 KT본체 관리감독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만의 주간 네트워크 라우터 교체작업 중 발생한 전국적인 89분간 통신대란으로 최소한 350억원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이 주요 청구 내용입니다.
​이 소송의 피고는 황창규 전 대표이사와 구현모 현 대표이사가 될 것입니다.
​​● 3차 주주대표소송 참여절차 안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는 일단 KT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가 해당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KT주식 ‘소유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신청시 행사목적은 ‘주주대표소송 제기권’으로 하고, 행사기간은 ‘2022년11월30일’ 까지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행사기간까지는 주식매각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관련법규에 따른 충분한 주식이 확보되면 소제기청구 절차를 거친 후 늦어도 올해 11월말 이전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증권사로부터 발급받은 소유자증명서(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3~4일 정도 소요됨)를 우편으로 KT노동인권센터(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7, 3층)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편 소유자증명서 발급 신청 및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010-3310-5677(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조태욱)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KT전국민주동지회는 KT노조(1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려는 조합원들의 모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KT전국민주동지회 후원계좌 : 농협 356-0718-2300-13 (예금주 : 김석균)
  • KT전국민주동지회 회원 가입 : 가입신청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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