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특위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공동 촉구 발표문] 국정원의 흑역사 청산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 할 것을 촉구하며

[국정원특위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공동 촉구 발표문]

 국정원의 흑역사 청산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 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오늘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를 말끔히 청산하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출발점에서 이 사태에 관한 사실관계, 문제의식,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을 같이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자행한 정치인, 문화예술계, 법조계, 시민단체, 종교인 등 국민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해 사찰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공개된 문건은 주로 전략분석국이 작성한 전략ㆍ공작문건으로서 국정원의 정치ㆍ행정ㆍ사법ㆍ여론 개입은 상상초월한다. 국정원이 정치ㆍ행정ㆍ사법ㆍ여론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국정원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의 전략본부,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

정보기관의 사찰ㆍ불법공작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 행위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평판저해, 밥줄끊기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위헌ㆍ위법, 인권침해 행위이다. 과거 국정원 내에 있던 불법사찰 조직은 국가정보원법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조직이다. 국가안보와 무관하기 때문에 비밀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이와 같은 조직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는 데 하등 문제 없다. 대법원도 국정원의 사찰ㆍ불법공작 행위가 직무범위를 이탈한 범죄행위라는 점, 국가안보 관련 정보와 무관하므로 정보주체에게 사찰ㆍ불법공작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사찰ㆍ불법공작이 다시는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찰ㆍ불법공작의 전모를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ㆍ폐기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 기회에 정보인권의 선진국인 미국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진상규명위를 만들어 전모 파악하고, 직무범위이탈 조직에서 만든 사찰ㆍ불법공작 정보는 모두 다 찾아내서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외교ㆍ안보와 무관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국정원에 일일요청한 정보수집ㆍ전략문건목록과 그에 따라 제공된 정보ㆍ전략문건목록은 반드시 전모를 밝히고, 피해자에게 정보가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의 직무범위 이탈 국가안보 무관 사찰ㆍ불법공작행위는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로서 단죄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4년3월 이전 사찰ㆍ불법공작행위는 이미 공소시효 종료됐고, 그 이후 범죄도 계속 공소시효가 도과 중이다. 이에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필요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무직은 무관용 원칙으로 필벌하되, 하급직은 진실협력 조건부 면책하여 진상규명에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인식에 바탕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자행된 정치사찰ㆍ정치공작 전모를 정권별ㆍ연도별로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라.

둘째, 국정원은 개인과 단체의 불법사찰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특정요구하지 말고 데이터베이스 검색해서 선제적ㆍ적극적으로 공개하라.

셋째, 국회는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등 국정원흑역사 과거청산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정보공개특례, 국가기록폐기특례, 공소시효특례, 배상시효특례 등 특례법이 필요하다.

넷째,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에게 불법사찰과 정치공작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제출하도록 국회법과 국정원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행사하라. 특히 제출요구할 자료는 청와대 일일요청 목록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낸 국가안보 무관 ‘국익’ 정보보고ㆍ공작방안보고 등 문건 전부, 국정원이 봉인한 사찰정보의 분류 기준, 봉인한 문건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쨰, 국회는 국정원이 불법사찰 및 정치공작과 관련된 정보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약속하라.

 

2021년 3월 23일

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위/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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