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단협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노동자이고 조합원이 관여하는 노조의 의사에 기초해 체결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도 단협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해 대표자의 단협체결 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여금 규정을 폐지하는 노사합의는 조합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조합원들이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를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애초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었지만 법원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정도와 제반사정을 참작했다”며 3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손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조합원들이 단협 합의안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노조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직권조인한 사건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며 “다만 조합원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보다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를 보수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