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30대 용접공
주야간 교대 중 급성 심근염
사망 전 주 평균 45시간 근무
“휴식 못 취한 채 야간 작업
급격한 질병 악화 원인 작용”
노동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불규칙적 주야 교대 등 근무여건에 따라 과로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당시 37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하다 2016년 11월 야근 중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 A씨는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열흘 뒤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A씨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지급 등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원칙적으로 주 4일, 주간 8시간 야간 7시간 일해야 했지만 노동 시간은 매번 달랐다. A씨의 사망 직전 12주 동안 주 평균 노동시간은 45시간35분이었다.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간 평균 노동시간 주 52시간 이상을 ‘과중한 업무’ 기준으로 규정한다. A씨 사망 당시 기준은 발병 전 12주간 평균 주 60시간이었다.
1·2심은 A씨의 노동 시간이 노동부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급성 심근염은 용접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했다”며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감염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