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검찰,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 구현모 KT 대표 등 수사 착수

검찰,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 구현모 KT 대표 등 수사 착수

  • 김용수 기자(yong0131@sisajournal-e.com)
  • 승인 2020.10.21 16:09

노조 선거 개입 근절 요구하는 직원 메일 무단 삭제 혐의
검찰이 직원의 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구현모 KT 대표와 신수정 IT부문 부사장을 비롯한 업무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 사진 = KT
검찰이 직원의 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구현모 KT 대표와 신수정 IT부문 부사장을 비롯한 업무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 사진 = KT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검찰이 직원 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구현모 KT 대표와 신수정 IT부문 부사장을 비롯한 업무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노조 선거에 대한 회사 개입 근절을 요구하는 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경고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구 대표, 신 부사장 등 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형사2부에 배당했고 성남 분당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KT전국민주동지회 조합원인 장현일 KT 송파지사 하남지점 미래사업팀 과장은 구 대표, 신 부사장 등 6명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장 과장은 “지난 7월 9일 오전 사내 메일로 전 직원에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회사 개입’은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지만 같은 날 오후 메일이 갑자기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KT는 메일 삭제 후 장 과장에게 메일시스템 운영자 명의로 메일운영정책 위반 사실 안내‘ 메일을 보냈다. 위반 내용은 ’메일 오남용‘과 ’프로세스를 미준수한 숨은 참조 기능 사용‘이다. KT는 사내·외 메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회사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단체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를 ’메일 오남용‘으로 정의하고 관련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장 과장은 ‘노조선거에 대한 회사의 불법개입’ 문제야말로 회사업무와 무관한 불법적인 일에 회사 조직을 동원하는 것이며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메일은 KT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 과장은 지난 6월 11일 메일을 통해 “회사가 노조선거에 개입하는 걸 모르는 조합원은 거의 없다. KT에서 이런 적폐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선거개입에 대해 침묵의 카르텔이 완고한 탓”이라며 “3년 전 선거 시 강남본부에서 오랫동안 팀장을 했던 최모 팀장이 언론과 인터뷰뿐 아니라 법정에 나가서 KT의 노조선거개입 실태에 대해 증언해 KT의 노조선거개입이 잘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모 팀장처럼 공개적으로 양심선언 하지는 않더라도 각자가 양심에 입각해 투표하겠다는 마음의 다짐들이 모이면 KT도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메일을 지난 6월 18일과 30일에도 발송했다.

이후 지난 7월 9일에 한 차례 추가 발송한 메일이 삭제되고, 장 과장은 메일시스템 운영자 명의로 메일운영정책 위반 사실 안내 메일을 받았다. 이에 구체적인 삭제 경위를 알고자 업무관련자들(피고소인들)에게 5차례 해명 요청 메일을 발송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장 과장이 밝힌 고발 이유다.

고발 건과 관련해 KT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메일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 후 삭제한 것은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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