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KT 구현모 사장은 내부고발 직원 부당징계 철회하고 메일삭제 책임자를 처벌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88회 | 작성: 2020년 7월 27일 9:27 오후최근 KT구현모 사장이 전임회장 황창규의 적폐경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KT는 사무실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 2명을 중징계하려 하고, 노조선거 회사개입 근절을 요구하는 한 직원의 메일을 무단 삭제하고 경고를 남발하고 있다.
업무지원단 경기1팀이 근무하는 의정부 소재 KT경중앙빌딩은 1965년 건립되어 55년 된 건물로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업무지원단 직원을 제외하고 KT직원은 물론 입주사 한 곳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누수와 곰팡이, 악취에 쥐까지 돌아다니는 사무실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수 십 차례 요구는 묵살되었다. 이에 두 직원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하자, 회사는 이과정에서 경비들과 발생한 사소한 실랑이를 빌미로 정직 6월, 정직 3월의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탄압이며. 산업안전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KT는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사무실 환경개선 요구를 무시한 업무지원단장을 보직해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송파지사 하남지점 미래사업팀 소속 장현일과장은 구현모 사장과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회사의 노조선거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근절을 호소하였다. 메일은 지난 20여 년간 회사의 불법적인 노조선거개입으로 조합원들이 위축되었으며, 이제는 회사 내부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청산하고 갈등을 치유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메일은 회사의 노조선거개입이 최근 최규종 전노사담당 팀장의 양심선언과 진술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음을 알리고, 그 시기 노사부문 총괄로 불법행위에 최종 책임이 있는 신현옥 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장현일 과정의 진심이 담긴 고언을 외면하고 오히려 장현일과장에게 4회에 걸쳐 서면경고를 내리더니 7월 9일자 메일은 무단으로 삭제까지 하였다.
이렇듯 구현모 사장 취임 이래 KT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2030세대와 소통하겠다며 개최한 ‘통통콘서트'에서 구현모 사장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발언하는 등 대다수의 직원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공공전용회선입찰 담합사건으로 KT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전직 임원이 구속되었다. 또한 구현모 사장은 전임 황창규회장 시절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황창규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구현모 사장은 황창규 전회장 시절 비서실장, 커스터머부문 사장 등 주요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황창규 전회장의 비리의혹과 연루된 여러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인 것이다. 구현모 사장은 ‘만일 유죄가 확정되면 CEO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이사회의 약속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신임을 받은 바 있다. 이제 구현모 사장은 전임 회장의 적폐경영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퇴진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전혀 생소하지 않은 일이지만 최근의 사태에서 회사와 한 몸이 되어 조합원을 탄압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노조는 전직원에게 메일을 전송한 장현일 조합원에게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소명을 요구하고 규약에 의한 조치를 협박하였다. 그런데 장현일 조합원이 최규종 전팀장의 진술서와 자료를 제출하자 이번에는 태세를 바꿔 묵묵부답이다. 한편 KT노조 중앙선관위는 회사의 노조선거개입을 규탄하고 민주노조 건설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사전선거운동’이라며 , 중단을 요구하고 마찬가지로 규약규정에 의한 조치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또한 KT노조는 내부고발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맞서 중앙차원의 투쟁도 했어야 마땅하다.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조합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노조의 자주성도 지켜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조는 조합원 탄압을 중단하고 회사의 비리와 적폐경영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투쟁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악취나는 사무실을 취재한 언론은 어제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KT가 시켜 어쩔 수 없이 두 직원을 고발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KT가 을의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를 압박하여 업무방해로 고발을 강요했던 것이다. KT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직원을 탄압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내부고발 직원탄압과 메일삭제의 책임을 물어 구현모사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반드시 KT의 적폐경영이 청산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 하나. 구현모사장은 메일 삭제 경위를 밝히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하나, 구현모사장은 노사관련 최종책임자인 신현옥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라!
- 하나, 노동조합은 조합원 탄압 중단하고 정상적인 조합활동 보장하라!
2020년 7월 27일
KT내부고발 직원 부당징계철회 및 메일삭제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