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노조 건설’ 주장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KT노조 중앙선관위의 억지논리를 규탄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968회 | 작성: 2020년 8월 13일 8:59 오전KT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KT노조 중앙선관위)는 지난 7월 23일 KT민주동지회 임희찬 의장을 비롯한 23명의 조합원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KT민주동지회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조 건설’을 주장하고, ‘고과연봉제 폐지’ 등의 ‘공약사항’을 선전했다며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KT노조 중앙선관위만의 억지 논리일 뿐이다.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명백히 ‘후보자’의 존재를 사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후보자도 없는 사전 선거운동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KT민주동지회가 주최한 조합원 결의대회에서는 그 어떤 참가자도 특정 인물을 후보자로 거론한 바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인물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바도 없다.
● ‘민주노조 건설’ 주장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그럼에도 KT노조 중앙선관위는 ‘민주노조 건설’ 이라는 구호가 그 자체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조’는 어느 특정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민주노조’라 함은 그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을 지칭하며, 통상적으로 ‘어용노조’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어휘일 뿐이다. 만약 KT노조 중앙선관위의 주장대로라면 KT민주동지회가 지지하는 후보만이 ‘민주노조’후보라고 KT노조 중앙선관위가 공식 인정하는 꼴이 되는 셈이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지만 KT노조 중앙선관위에게는 미안하게도, ‘민주노조’라는 용어는 KT민주동지회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예를 들어 현 KT노조 김해관 위원장도 지난 2017년 선거 당시 ‘정책자료집’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강력한 노조혁신으로 현장중심 민주노조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혹시 KT노조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보기에 현 김해관 집행부는 그 본질이 ‘어용노조’에 불과하므로, 현 집행부를 계승하려는 후보는 연말 선거에서 ‘민주노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미리 엄포를 놓으려는 것일까?
● 조합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라!
KT민주동지회가 조합원 결의대회에서 주장한 각종 제안들을 ‘공약사항’이라며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것도 우스울 따름이다. ‘고과연봉제 폐지’, ‘근속승진 부활’, ‘모바일 투표’도입은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 노동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일 따름이다. 당장 올해 단체교섭에서 해당 정책들이 KT노동조합의 요구사항으로 채택된다면 KT민주동지회는 이를 지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지 않겠는가?
더구나 해당 정책들은 누가 독점적으로 ‘찜’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조합원 권익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누구든지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들 아니겠는가? KT노조 중앙선관위는 현 김해관 집행부를 계승할 세력은 절대로 ‘고과연봉제 폐지’나 ‘근속승진제 부활’ 또는 ‘모바일 투표’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너무 심한 오지랖 아니겠는가?
KT민주동지회와 같은 현장조직들이 조합원 권익실현에 필요한 정책들을 일상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조합원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KT민주동지회가 아니라 그 어떤 현장조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을 한다면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일 것이다. 노동조합의 공식기구라면 조합원들의 이러한 자주적 활동을 적극 권장할 일이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엉터리 논리로 탄압할 일이 아닌 것이다.
● KT에 ‘민주노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다!
KT노조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억지야말로 역설적으로 KT에 ‘민주노조’가 필요한 이유를 온 몸으로 증명하고 있을 따름이다. KT노동조합은 최근 열악한 사무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언론에 알린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보복징계를 당했음에도 오히려 회사 조치를 두둔하고 나서기도 했다. 노동조합 집행부와 선관위가 양 쪽 모두 조합원 권익보다는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우선인 모습이 마치 ‘환상의 콤비’를 보는 듯 하다. KT민주동지회로서는 KT노동조합 현 집행부와 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KT에 ‘민주노조’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해주고 있으니 이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지 난감하기조차 하다. KT민주동지회는 KT노조 중앙선관위의 억지논리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8.13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