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13(MB정권 대통령실장 임태희 증인신문조서)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285회 | 작성: 2020년 5월 11일 5:50 오후지난 2020.2.7.자 판결선고된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피의자 5명에는 임태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의 지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끼고 말랑말랑한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이 요청하였으나 오픈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 등을 우려한 국정원이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한 자금지원 방안을 내부보고서로 올렸고,
이렇게 추진이 지지부진할 시점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나서서 국정원 2차장 민병환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특활비 지급이 급진전 되었으며
결국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에게 한차례 1,570만원씩 열차례 총 1억 5,700만원의 국정원 공작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으며, 역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했음이 판결문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임태희의 2019.10.23. 법정증언은 거짓증언임이 밝혀진 것이며, 위증죄로 2019.11.14.자 고발조치되어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입니다.
첨부 증인신문조서에는 임태희와 이동걸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