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임금피크제 손배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더라도 개별 동의가 없었다면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해야하므로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기사 링크) 이에 KT노동인권센터는 KT에서 2015년 2월 노사간 밀실합의(조합원 찬반투표 없는 직권조인)로 도입되어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임금피크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는’에서 보내온 검토의견에 따르면 KT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15년 노사합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점, 대표권을 남용하여 현저히 불리한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본 직원들은 임금 및 퇴직금에서의 손해액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해당 검토의견은 소송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승소가능성이 100%인 것은 아니더라도 조합원들의 피해를 복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놓쳐서는 안되기에 KT노동인권센터는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 참가자격 및 참여절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 퇴직금 손배소송내용]
KT에 2015년 2월 노사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이 있으므로 무효이며 KT는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제기.
단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삭감된 임금과 관련된 퇴직금 삭감금액을 청구 (2019년 이후의 임금피크제 적용은 2018 임단협에서 재협상하여 조합원 찬반투표절차를 거쳤으므로 소송 대상기간에서 제외함)

○ 모집기간 : 2019.12.14. ~ 2019.12.20.(7일간)
○ 소송자격 : KT임금피크제로 2016.12월부터 2018.12월까지 임금 및 퇴직금의 손해를 본 직원들(비조합원 포함 58,59,60,61,62년생)
○ 청구금액 : 1천만원(명시적 일부청구, 추후 청구금액 변경 가능함)
○ 소송수행 : 법무법인 여는(신인수 하태승 변호사)
○ 소송비용 : 1인당 30만원(변호사 수임료 20만원, 소송비용 10만원), 성공보수 7.7%(부가세 포함)/단, 62년생은 20만원
○ 참여방법 : 아래 설문에 응답을 제출한 후 소송비 계좌로 30만원 입금( 62년생은 20만원 입금)
○ 소송비용 입금계좌 : 농협 356-0718-2300-13 김석균(예금주)
○ 소장접수 : 2019년 12월중 법원에 접수예정
○ 문의 : 02-701-0070, 010-3310-5677​​

○소송참여 설문링크 : https://bit.ly/2YKm99H


KT노조는 정윤모 IT연맹위원장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
모집을 시작한 지 며칠이 안되었지만 임금피크제 손배소송에 참여한 인원이 벌써 6백여명을 넘어섰다. 전 위원장 정윤모가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본 조합원들의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KT직원에게 큰 고통과 손해를 안겨준 장본인인 정윤모는 KT노조의 비호 아래 지금도 한국노총 IT연맹위원장으로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고 있다. 현 KT노조 김해관 집행부는 정윤모를 징계하기는 커녕 4.8 손배소송 결과 정윤모가 조합원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금을 KT노조비로 대신 내주기까지 하였다. 최근 KT채용비리 재판에서는 정윤모가 자신의 지인 2명을 부정채용되도록 밀어넣은 것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관련영상 링크)
​’노조를 노조답게’ 만들겠다던 김해관 위원장은 자신의 말을 지키려면 즉각 정윤모를 IT연맹위원장 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KT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과 함께 KT노조의 조치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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