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노조의 밀실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확인한 4,5차 소송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

2014년 구조조정 밀실합의로 피해를 입은 KT노조 조합원에게 KT노조와 당시 노조위원장 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7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KT노조와 정윤모(당시 위원장), 한호섭(당시 사업지원실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KT노조원들에게 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미 1차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조합원들이 승소하여 2018년 7월 26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4차(1875명), 5차(444명) 소송참가자들도 동일한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이로서 5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총 3650명의 KT조합원들이 모두 승소판결을 얻어 냈고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1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당시에도 주장했듯이 5차소송까지 이어진 KT조합원들의 소송 승리는 뜻 깊은 성과이다. 노동조합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하고 노동법을 어기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했다면 해당노조와 관련 임원들은 피해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례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피고들이 회사와 비공개로 구조조정에 합의한 후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퇴직을 하거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피해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3년으로 규정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피고들의 뻔뻔스러운 항변에 대해 시효 산정 기준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1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8년 7월 26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단호히 배척하였다. 2014년 4.8 구조조정 당시 KT조합원이었다면 누구나 2021년 7월까지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법원판결로 확정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KT조합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져 있다. 현 KT노조 김해관 집행부의 불법적 결정을 되돌리고 심판해야 하는 과제가 그것이다. 1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작년 9월 20일, KT노조 김해관 집행부는 정윤모, 한호섭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KT노조에서 대신 내주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미 KT노동조합의 조합비 예산을 유용하여 정윤모, 한호섭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한 상황에서 이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추가소송에서 발생할 손해배상액도 계속 KT노조비로 내주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비록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정윤모, 한호섭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전혀 없다. 더구나 이는 밀실합의의 피해자인 KT조합원들이 가해자인 정윤모, 한호섭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마저 자신이 납부한 노조비로 대신 내주는 이중의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결정이기도 하다. 10명~20명 이내로 투,개표소를 잘게 쪼개어 조합원들의 소신투표를 가로막고 참관인도 없이 제멋대로 진행된 투표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을 이유도 없다. ​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KT노조 김해관 집행부가 정윤모, 한호섭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불법적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더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KT노조가 지급하도록 결정된 3분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도 정윤모, 한호섭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환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4년 구조조정 밀실합의가 불법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탄생한 조직인 업무지원단도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이는 김해관 위원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만약 김해관 집행부가 불법적인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합원의 힘으로 이를 강제하고 심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KT황창규 회장의 죄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2014년의 4.8 구조조정 밀실합의는 박근혜의 낙하산으로 KT회장으로 부임한 황창규가 KT노조 어용집행부와 손잡고 진행한 것이었다. 이 잔인한 구조조정으로 8,304명이 KT에서 쫓겨났고 정규직 일자리가 폐지되어 비정규직이 확대되었다. 잇따른 법원판결로 당시의 밀실합의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황창규 또한 이 불법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KT 퇴직자 414명이 당시의 강제적인 명예퇴직은 불법적인 정리해고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 또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우리는 5년이 넘는 임기 동안 각종 비리, 범죄 혐의를 추가해 온 황창규가 계속 KT 회장으로 있도록 두고 볼 수 없기에 황창규의 퇴진과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투쟁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4,5차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우리는 다시 KT조합원을 상대로 추가적인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것이다. 2014년 당시 2만 4천 여명의 KT조합원 중에 이제 겨우 3천6백50명이 소송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당시 조합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받고 위로 받아야 한다. 이는 KT노동조합을 개혁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불법행위가 제대로 단죄되고 확실한 매듭이 지어져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추가소송에 KT조합원 모두가 함께 나서자!

우리는 황창규와 KT적폐세력을 일소하고 KT노조를 민주노조로 다시 세우기 위해 더욱 더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7.5

KT전국민주동지회 / KT노동인권센터 / KT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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