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통신시설 관리등급 허위보고 사기 및 배임행위 고발 기자회견문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73회 | 작성: 2019년 1월 31일 8:50 오전검찰은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책임자 KT황창규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지난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는 명백한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2015년 원효국사가 아현으로 통합되면서 아현국사 관리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격상되었어야 함에도 황창규회장은 이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현국사는 백업과 화재예방시설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국가에서 규정하는 통신시설 관리기준에 따르면 3개 구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국사는 C등급으로 분류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현국사는 2015년 이후에도 D등급으로 남아 무려 4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었고 이번 화재로 통신대란을 겪게 된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낙하산인사 황창규 회장의 임기 5년간은 국민기업 KT가 황회장에게 사유화되고 각종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치는 암흑의 시기였다. 우리는 황회장이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돈을 얼마나 사적으로 사용해 왔는지 낱낱이 고발하여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하고자 한다.
황창규회장은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이사회 승인 없이 18억을 헌납하고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하여 광고비 68억을 몰아주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황창규회장은 연임을 위해 회사 돈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불법 후원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1월 초 검찰에 송치되었다.
황창규회장은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으면서 유명 로펌에게 수 십억의 변호사비를 회사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어 민주동지회에서 고발한 상태이다.
황창규회장은 C등급인 통신시설을 D등급으로 허위 신고하여 정부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백업시설 및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 통신대란을 자초하였고, 그 결과 회사에 통신비 감액 및 추후 진행될 소상공인 배상금 지급에 350억 +a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황회장의 무책임한 자세는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맹렬한 지탄을 받았고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다.
황창규 회장은 이런 와중에 자신의 연봉을 취임 초 5억에서 다음 해는 12억,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24억으로 올리는 몰염치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8일에 방영된 mbc PD수첩 ‘통신부도의 날’은 KT가 민영화 된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주었다. 통신 장애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온 국민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현국사 통신대란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 낙하산으로 회장에 취임한 이석채, 황창규회장의 사리사욕이 불러 온 인재가 분명하다. 이들은 자신의 연임을 위하여 전국 요지에 있는 전화국 건물을 팔아 그 자리에 호텔을 짓고, 백업시설, 화재예방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무분별한 통신시설 통폐합을 진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통신노동자를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안정적 통신에 필요한 주요업무를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시켜 왔다. 그들에게 통신의 안정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비록 KT민영화 이후 수익 중심의 경영으로 통신공공성이 무참히 훼손되어 왔지만 통신은 공공재이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예나 다름 없다. 통신문외한 CEO들의 황제경영 놀음에 국민기업 KT가 더 망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5G 실현이라는 중대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기에 우리는 기자회견 직후 아현화재 관련 황창규회장을 사기죄와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KT는 황창규회장이 사유화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국민들이 내고 있는 통신비로 운영되는 기업의 돈을 한 두 차례도 아니고 수 차례나 자신의 사익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는 이제 엄벌로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황창규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어 CEO가 교체되던 부적절한 관례가 아니라 범법자를 심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통신의 공공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정치권도 눈치 보지 말고 황창규회장의 퇴진을 강제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이미 고발된 변호사비 횡령 지출건과 함께 이번에 고발하는 통신시설 허위보고 사기죄와 배임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30
KT황창규회장 사기 및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