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KT 화재 배상] ​”KT는 방화범…정부는 방조범”

[KT 화재 배상] ​”KT는 방화범…정부는 방조범”

최다현 기자입력 : 2018-12-28 15:20수정 : 2018-12-28 17:47
노웅래 의원 ‘KT 화재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노웅래·박광온 의원 “객관적 피해산정” 의견 공감소상공인 단체 대표들 “KT는 위로금 아닌 배상해야”

28일 국회 의원회간에서 ‘KT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간담회가 개최됐다.[사진=최다현 기자]

KT아현국사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KT와 정부의 대응에 성토했다.

28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KT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는 통신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D급 시설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할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KT와 상인들 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은표 KT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KT는 방화범이고 정부는 방화 방조범인 셈”이라며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부나 당사자가 책임을 안지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분노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피해규모 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매상을 정리했다”며 KT 화재로 카드 결제가 마비되면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제시했다. 피해지역의 수많은 가게들이 화재가 발생한 주 주말에 적게는 43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매출이 감소했다. 이 위원장 본인 가게의 매출도 130만원으로 3개월 간의 주말 평균 매상 236만원에 비해 1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KT가 피해 규모 기준을 재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KT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68개 주민자치센터에 직원들을 상주시켜 상인들로부터 피해사실접수를 받았다. KT가 접수받은 피해 건수는 6875건이다.

이승용 KT 전무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상당부분이 영업손실인 만큼 평균소득추정액을 고려해 위로금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평균소득액이 산출되면 그중 카드결제 장애로 인한 피해 금액을 추산하고 장애 기간에 따른 차등지급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KT가 스스로 만든 기준과 잣대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은 “이 자리에 면피성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라며 “손해피해액은 KT의 잣대가 아닌 손해사정사와 같은 공인된 경로로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킴스 법률사무소의 엄태섭 변호사 또한 “KT가 주민자치센터에 직원을 상주시켜 6000여건의 피해사실 접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직원 1명이 하루에 3건의 접수를 받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발생했던 통신장애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KT 통신재난이라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종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SK텔레콤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면 통신장비를 소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며 “이번에도 KT가 공적 관리에는 투자하지 않고 이윤만 추구했기 때문에 참사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태섭 오킴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KT가 온라인 피해접수를 2주동안 68개 주민센터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하루 12시간 접수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앉아서 하루 3건을 받은 꼴”이라면서 “직원 1명이 1시간에 피해를 입은 장소 1개씩만 돈다해도 12곳의 피해접수를 받을 수 있다”며 KT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엄 변호사는 “배상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이 대상이며, 보상은 합법 행위에 따른 것이고, 위로금은 도의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KT는 예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약관에 나온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례를 따르는데, 이번 화재는 특별 손해에 들어가서 배상책임이 있다. 사법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또는 국회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었다. 국회의 역할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화답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객관적 피해산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 측 의견에 공감했다. 박 의원은 “통신비의 6배를 기준으로 협의한다는 것은 20년 전 전화국 시대의 약관”이라며 “KT와 피해자단체들이 같이 객관적으로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노웅래 위원장도 “객관적인 피해 산정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더 큰 통신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질적 피해배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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