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조석래ㆍ조현준 효성 부자가 회삿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도 수임료를 회삿돈으로 일부 처리한 의혹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1년 가까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

황 회장은 김앤장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 장기화로 수십억원 규모로 불어난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큰 기업의 경우 법무팀이 있지만 전관예우 등의 이유로 유명 로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초기 수임료만 수십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사안이 많아 추가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KT는 “개인 문제라 공식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면서 “피의자 신분은 개별 처리가 원칙이고 상황에 따라 비용 부담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성 조석래ㆍ조현준 부자 역시 수십억원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오현득 국기원장도 국기원 자금 1억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해 배임ㆍ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습니다.

<김준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오너들이 기업을 얼마나 사유화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시바삐 시정돼야 할 낡은 관습이라고…”

현재 수사ㆍ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대기업들도 변호인 비용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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