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아현국사 화재사고, 황창규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520회 | 작성: 2018년 12월 7일 11:26 오전● 조합원을 황창규 방패막이로 동원한 KT노조
KT광화문 이스트, 웨스트, 혜화지사 등 3개 사옥의 구내식당 운영이 12.6(목) ~ 12.28(금) 기간 동안 중지된다.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직원들을 셔틀버스로 실어 날라 해당지역에서 식사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KT노동조합이 회사와 협의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셔틀버스로 직원들을 강제동원 하듯이 피해지역으로 내모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구나 노동조합이 나서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KT조합원들을 위기에 빠진 황창규를 돕기 위한 방패막이로 동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긴급한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노조라면 이번 ‘통신대란’을 낳은 KT 경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 비용절감에 대한 집착이 낳은 ‘통신대란’
왜 통신구 한 곳의 화재가 서울 5개 구의 KT 유, 무선통신을 마비시키는 ‘통신대란’을 낳았을까?
많은 언론이 비용절감에만 급급한 나머지 통신안정성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한 KT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영화 이후 KT는 수익을 목적으로 전화국 건물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확대하면서 통신시설들을 집중화 했지만 그에 걸맞은 안전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아현국사의 경우도 집중화의 결과 C등급(장애시 3개 구 이상 영향을 미침)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D등급으로 유지되었으며, 비상시 우회할 수 있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이다.
계속된 인력구조조정과 외주화로 통신망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진 것도 사고를 낳고 키운 원인이었다. CM인력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화재 이후 케이블 복구 작업을 거의 협력업체가 도맡게 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 낙하산 경영진과 민영화가 낳은 폐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통신안정성을 위한 투자 소홀’과 ‘인력감축 및 외주화’ 는 낙하산 경영진들이 주도한 것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었던 이석채 회장은 전화국 건물과 동케이블, 인공위성까지 팔아 치웠다.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황창규 회장은 직원 8,304명을 내쫓고 외주화를 확대하며 이석채의 뒤를 이었다. 안전을 위한 비용까지 줄여가며 얻은 이윤은 국내외자본에게 배당수익으로 넘겨졌고 그 피해는 서민과 KT직원이 감당해야 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통신대란’을 통해서 통신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초연결사회’에서 통신이 단절될 경우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심지어 안전마저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통신서비스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KT민영화의 폐해를 돌아보고 재공영화 등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이다.
● 황창규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
사고 이후 황창규 회장은 KT노조 어용집행부의 비호 아래 자신의 책임을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 어용노조는 이번에 황창규 지킴이로 적극 활약해 12월 중에 있을 추가 조직개편에서 지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듯 하다. 낙하산 회장과 어용노조의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현국사 사고에 대해 황창규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는 어쩔 수 없었더라도 이 화재가 ‘통신대란’으로 이어진 것은 낙하산 경영진의 통신망 부실관리가 낳은 ‘인재’임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비리 연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노조 선거 개입 등 온갖 비리, 범죄혐의에 이어 부실경영과 안전관리 소홀까지 퇴진 사유에 더해진 것이다.
황창규 회장은 더 이상 KT를 망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아현국사 사고 책임지고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KT노조는 조합원을 황창규 방패막이로 동원하지 말라!
[소식] 8,304명 반인권적 강제퇴출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4년 KT구조조정 당시 강제명퇴로 쫓겨난 KT퇴직자들의 증언대회가 개최된다. 2014년에 있었던 ‘강제명퇴’가 불법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해고무효 소송인단 모집을 계기로 열리는 행사이다. 이 해고무효소송인단 모집에는 3백여명이 접수한 상태이다. 애초 100명 모집을 목표로 했지만 폭발적인 참여 열기로 목표를 초과했는데 그 만큼 불법적인 강제퇴출에 대한 분노가 깊고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피해자 증언대회는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 주최로 개최하며,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등에 위치한 지역인권사무소에서 순회 피해자 증언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증언대회는 8,304명의 강제퇴출에 대한 경과보고와 담당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그리고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 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이번 피해자증언대회를 통해 8,304명의 강제퇴출에 대한 황창규와 KT어용노조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해고무효소송 승리로 피해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ㅇ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오후 2시
ㅇ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빌딩/ 2호선 을지로3가역 12번출구 5분거리)
ㅇ 문의 : 02-701-0070, 010-3310-5677 (KT노동인권센터/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