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정윤모가 내야 할 손해배상액을 노조비로 대신 내줄 수 없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929회 | 작성: 2018년 9월 13일 12:00 오전정윤모 손배액을 노조비로 내주는
총회안건에 반대투표하자!
KT노조 김해관 집행부가 4.8밀실합의 관련 정윤모, 한호섭의 손해배상액을 조합비로 대신 내주는 것을 의미하는 ‘손해배상 면책’을 안건으로 임시 조합원총회(9.20일 찬반투표)를 공고하였다.
지난 7월 26일 대법원은 분명하게 KT노조와 정윤모(전 위원장), 한호섭(사업지원실장) 3자가 연대하여 2014년 4.8 구조조정 밀실합의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KT노조는 대법원 판결마저 거슬러 정윤모, 한호섭이 내야 할 배상금을 노동조합비로 대신 내주려고 조합원 투표까지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집단이 아닐 수 없다.
● 조합비 유용을 정당화하기
이미 2심 판결 직후인 2016년 1월에 KT노조는 정윤모와 한호섭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노조비를 유용하여 대신 내주었다. 최근 이를 확인한 KT민주동지회는 조합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정윤모를 고소하였고 김해관 위원장에게는 조합비 환수조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KT노조는 앞으로 선고될 손해배상액마저 조합비로 대신 내주겠다는 계획 아래, 이를 조합원투표로 정당화하려고 나섰다. 그 동안 해왔던 대로 조합원에게 찬성투표를 강요하고 투,개표도 밀실에서 처리해 통과시키면 되리라 보는 듯 하다. 조합원을 그야말로 ‘졸’로 보고 있는 것이다.
● 또 등장한 KT노조의 궤변
이번에도 어김없이 궤변이 등장했다. KT노조는 중앙상집회의에서 4.8합의는 “노사간 투명한 교섭기구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밀실야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0.9일자 노조소식지) 또한 총회 공고에 밝힌 ‘제안사항,이유’에서 4.8 합의의 취지가 “조합원 전체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있었으며, 정윤모, 한호섭에게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면 “향후 노동조합 활동 위축으로 조합원 전체의 이익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때는 조합원을 기만하려 ‘밀실야합 척결’을 슬로건으로 외치더니 이제 와서는 딴소리하기인 셈이다. 더구나 8,304명의 직원을 내쫓고 임금과 복지를 후퇴시킨 밀실합의가 어떻게 ‘조합원 전체를 위한 공익’이란 말이며, 정윤모가 자신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왜 ‘조합원의 이익침해’로 이어진단 말인가? KT노조와 김해관 위원장은 도대체 정윤모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길래 이런 궤변까지 동원해가며 손해배상액을 대신 내주려고 하는 걸까?
● 추가소송 참여로 KT노조 심판하자!
KT민주동지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1) 정윤모, 한호섭 징계 (2) 조합비 유용 환수 (3) 전조합원 대상 자발적 손해배상 실시를 요구하며 광화문사옥 앞 농성을 진행 중이다. 또한 피해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소송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시점으로 천이백 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추가소송에 등록하였다. 앞선 1~3차 소송을 합하면 약 2천6백 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KT조합원이 아니라 정윤모, 한호섭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KT노조 김해관 집행부는 더 이상 ‘노조를 노조답게’라는 슬로건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 조합원을 배신한 어용노조 세력을 이제 조합원이 나서서 심판해야 한다. 정윤모와 김해관 집행부 모두를 심판하고 KT노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추가 소송에 모두 함께 참여하자!
정윤모 손배액을 노조비로 왜 내주나?
우리 모두 ‘반대’에 투표하자!
조합원을 졸로 보는 KT노조
추가소송 참여로 심판하자!
추가소송 참여☞ https://bit.ly/2wgnn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