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대법원의 KT노조 4.8밀실노사합의 불법 판결에 따른 책임자처벌, 유용조합비환수, 조합원 피해보상 쟁취한다!

지난 7월 26일 대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동조합법과 노조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을 한 것은 위법이므로 KT노동조합과 정윤모, 한호섭은 연대하여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법행위가 노동법을 넘어 헌법 33조 1항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으로 판단하여 사건의 위법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이번 판결은 어용노조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하고 노동법을 어기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했다면 해당노조의 임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선례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2014년 4월 황창규회장 취임 3개월 만에 회사는 8,304명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구조조정 안에는 명예퇴직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폐지 및 임금과 복지후퇴를 내용으로 한 계획도 포함되었다. KT는 현장영업과 개통 및 A/S업무가 폐지되었고, 대학학자금 지원과 분기별 정기 명예퇴직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용노조 정윤모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도 없이 밀실합의를 해 주었고,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 226명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어용노조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였다. 1심, 2심에서는 226명 중 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어용노조 정윤모집행부의 불법행위가 판명되었다. 이에 KT전국민주동지회는 김해관 집행부에게 조합원에게 사과, 책임자 처벌, 유용된 조합비 환수, 조합원들에게 자발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당시 밀실합의를 주도한 정윤모 전 위원장은 현재 한국노총 IT연맹 위원장으로, 한호섭은 여전히 노조의 사업지원실장을 맡고 있다. 이들의 직책은 당장 박탈되어야 하고 규약에 의거 제명을 포함 엄중한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피고 3주체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7천 백 만원과 변호사비용 2억 여 원을 조합비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정윤모가 위원장 시절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구상권을 청구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해관 집행부는 ‘노조를 노조답게’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4.8밀실합의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고 책임자의 행동이 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우리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조합원들에게 반 협박성 사과문을 발표하고 직권조인 책임자를 비호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는 kt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오늘 kt노동자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황창규회장도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최근 KT의 경영실적을 보면 취임 초기 대규모의 직원들을 퇴출시키고, 사업폐지 후 자회사 운영 그리고 각종 임금복지를 후퇴시킨 결과를 토대로 유지해 왔음이 드러났다. 나아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행위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 임기 내내 권력형 비리를 자행해 왔음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어용노조는 아무런 견제와 비판도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선거에 황회장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연관 있다 할 것이다. 황회장은 KT내 적폐세력들에 의해 자행되어 온 모든 불법적인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결의를 밝히며 KT의 적폐세력이 일소되고 KT노조의 자주성, 민주성이 회복되는 날까지 단호한 결의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나, 정윤모, 한호섭의 징계 시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불법 사용한 조합비가 환수되는 순간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조합원 피해보상 완결 시까지 소송인단 모집에 전력한다.

하나, 4.8밀실합의의 또 다른 책임자 황창규회장 퇴진을 위해 투쟁한다.

 

2018. 8. 30.

KT전국민주동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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