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노조의 밀실합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을 환영하며 KT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

KT노조 정윤모 전임집행부가 노조규약과 노동법을 위반하여 회사의 구조조정을 밀실합의해 준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이 그 부당함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지난 7월 26일 대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동조합법과 노조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을 한 것은 위법이므로 KT노동조합과 정윤모, 한호섭은 연대하여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법행위가 노동법을 넘어 헌법 33조 1항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으로 판단하여 사건의 위법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하고 노동법을 어기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했다면, 해당노조의 임원들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선례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2014년 4월 황창규회장 취임 3개월 만에 회사는 8,304명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구조조정안에는 명예퇴직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외주화 및 임금과 복지후퇴를 포함하고 있었다. KT는 현장영업과 개통 및 A/S업무를 외주화하였고, 대학학자금 지원과 분기별 정기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재직중(56세)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용노조 정윤모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도 없이 이 구조조정안을 밀실합의 해 주었고,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 226명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1심, 2심에서 226명 중 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제 대법원 판결로 어용노조 정윤모집행부의 불법행위는 명백하게 확정되었다. 이번 재판을 공동 진행하고 있는 KT전국민주동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노동인권센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환영하며 KT노조의 현 김해관 집행부와 황창규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해관 집행부는 당시 조합원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 밀실합의를 주도한 정윤모전위원장과 한호섭사업지원실장을 징계하고 조합원들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정윤모 전위원장은 현재 한국노총 IT연맹 위원장이며, 한호섭은 여전히 KT노조의 사업지원실장을 맡고 있다. 이들의 직책은 당장 박탈되어야 하고 규약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한 배상금 지급을 정윤모, 한호섭이 반드시 개인의 자격으로 책임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황창규회장도 이번 판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가 자랑해왔던 소위 ‘경영성과’는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산, 임금 복지의 후퇴를 통하여 반짝 성과를 낸 것에 불과했고 최근에는 여러 위기에 봉착해있다. 또한 황창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했고,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 임기 내내 권력형 비리를 자행해 왔음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어용노조는 아무런 견제와 비판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조합 선거에 황회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연관 있다 할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회장은 늦었지만 KT내 적폐세력들에 의해 자행되어 온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우리는 김해관 집행부의 적법한 조치와 황창규회장의 퇴진을 지켜 볼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앙지법에서 심리중인 KT노조원들이 같은 취지로 KT노조와 정윤모전위원장을 상대로 낸 2차(508명), 3차(686명) 손해배상 사건도 동일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당시 피해 입은 전 조합원들의 소송투쟁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KT의 적폐세력이 일소되고 KT노조의 자주성, 민주성이 회복되는 날까지 단호한 결의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 7. 30 

KT전국민주동지회 /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 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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