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는 부당징계 관련자를 처벌하고 업무지원단 해체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509회 | 작성: 2018년 7월 25일 2:24 오후[성명서] 부당지시를 거부한 KT업무지원단 직원에 대한 징계,전보 무효소송 승소 / KT는 부당징계 관련자를 처벌하고 업무지원단 해체하라!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업무지원단 직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2심에서도 부당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KT는 2015년에 업무지원단 소속 이영주 직원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무선 품질 측정 업무용 앱’의 설치를 거부하자 정직 징계를 내리고 다른 팀으로 전보하였다. 이에 이영주 직원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4월 4일 법원은 “회사의 정직, 전보 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임금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KT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법원도 2018년 6월 26일 이영주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KT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7월 20일자로 확정판결이 이루어졌다. 회사는 7월 17일자 문서를 통해 이영주 직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원소속팀으로 재발령하였다.
해당 사건은 업무지원단 직원에 대한 차별적 괴롭힘의 일환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KT는 2014년 일부 업무지원단 직원들에게 ‘무선 품질 측정’ 업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해 개인 스마트폰에 ‘무선 품질 측정 앱’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앱을 설치하면 개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현재위치 △연락처 △개인정보(달력 일정) △저장소 △문자메시지 △계정 정보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권한을 앱에 부여하게 되어 있었다. 개인 정보 침해를 우려한 업무지원단 직원들은 해당 업무를 위한 별도의 단말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영주 직원이 끝까지 앱 설치를 거부하자 회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후 수원에서 모란으로 전보를 한 것이었는데 이 징계와 전보가 결국 최종 무효로 판결된 것이다.
2017년의 판결은 노동자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는 회사의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으로 큰 환영을 받았었다. 하지만 KT는 법원 판결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여 피해직원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던 것이다. KT는 피해 직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부당 징계과 관련된 직책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구조조정 직후 직원퇴출을 의도하며 만들어진 조직인 업무지원단에서는 그 동안 수 차례 인권탄압 사례가 발생하였다. 회사의 은폐시도에도 노동부에 의해 적발되었던 오모 부장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이어 이영주 직원에 대한 부당 징계가 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끝내기 위한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KT는 업무지원단을 즉각 해체하라!
2018.7.25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