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KT황창규 및 국회의원 고발장(20180307)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조합본사지방본부, KT노동인권센터 등은

‘업무상횡령’과 ‘수뢰 및 뇌물공여’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KT황창규(임원포함)와 국회의원(55명)에 대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첨부와 같이 접수시켰다.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범 박근혜(30년 구형)와 최순실(20년 선고) 등에게 불법적으로

부역해왔던 KT황창규 회장이 있어야 할 곳은 KT가 아니라 박근혜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이다.

경찰은 정경유착을 통해 황창규를 비호해온 국회의원이 누구였는지까지 한점 의혹도 없이

조사해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와 수뢰한 자 모두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KT황창규 및 국회의원 고발장(20180307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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