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단체와 정책협의체 구성 및 노피아 실태 파악 등 고용부 장관에 우선 권고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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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왼쪽에서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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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의 고용노동행정 적폐청산작업을 본격화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15개 조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 위원회는 그간 현장 중심의 조사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간담회 및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 제안 접수 결과를 반영해 조사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고용노동행정 조사과제는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방지 등 5개 분야 현장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거나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한 내용을 담았다.
‘노동행정분야’의 경우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지침 등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 및 개선과 고용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문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 문제 등의 사안을 조사한다.
‘근로감독분’야에서는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수사 실태와 개선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노사관계’ 분야는 노조설립 및 단체협약 시정 등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등을,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의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와 개선, 하도급 문제의 실태와 개선 및 산재판정의 불공정성 실태와 개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권력개입·외압방지’분야에서는 노동계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여부를 비롯해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실태와 근절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사과제별 전담위원을 지정하고 자료검토·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해 실태 파악 후 개혁방안을 마련 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계획”이라며 “시급성이나 현장의 파급력이 큰 과제와 단기적 행정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선별해 수시로 조사결과를 공표 및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들의 조사 및 자료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한 조사전담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시급하고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정규 노동단체 대표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 △고용부 퇴직 공무원 및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부당한 고용노동행정 개입 실태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불법파견 및 직장 괴롭힘·폭언 등 일터인권 침해 관행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이다.
이병훈 위원장은 “노동 존중 사회를 선도하는 고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정한 개혁과제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에 접수한 제안결과 등을 반영해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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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우선 조사과제 15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한다. (자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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