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통신이 빠진 것은 통신주권 영구 포기를 의미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62회 | 작성: 2018년 1월 7일 12:12 오전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이 1월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1차 협상은
약 9시간 가까이 개최되었으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에 군사주권 및 식량주권이 없다는 사실은 5천만 국민이 모두 알고 있지만
통신주권도 없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외국 자본이 보유한 49% 가운데 브랜디스, 트레이드윈즈, 템플턴, 캐피털리서치 등 미국의 4개 사모펀드가
KT주식의 18%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사실도 은폐되어 있다.
미연방통신법 제310조에 통신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에는 외국인 소유지분을 49%까지 개방하고 있다.
더우기 국내 상법 제369조에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에 대해 외국 자본이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KT와 KTF 합병을 위해 당시 이석채회장이 미국 월가에 가서 미국 자본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사실은 통신주권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공재인 통신을 해외 초국적자본에게 민영화 한 것이 높은 통신요금과 대규모 노동자 퇴출로
귀결되었다는 점은 민영화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미FTA 협정을 통해 돌이킬 수 없게끔 자유화후퇴방지메커니즘(ratchet mechanism)과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통해
대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한미FTA협정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통신주권 회복과 통신공공성 강화의 출발임을 우리는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폐지만을 대한민국의 주요 안건으로 제기한 점은 대단히 협소하며 수세적이다.
더구나 통신부문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의 형평성을 관철시켜 국부유출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안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과연 이 정부가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에 대한 초보적 개념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통신민영화 15년 기간 동안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통신요금 중 약 8조원 이상이 해외자본의 금고에 입금되었고
매년 5천억원 이상 국부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통신요금 인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2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주권국가의 협상대표라면 한미FTA 폐기라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한 통신주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통신부문에 대한 해외자본 소유지분 형평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이행 할 의지가 있다면 한미FTA 협상에서 통신주권을 반드시 회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