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KT노조선거 개입 부당노동행위 중단, 노조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의무 이행 규약규정 위반하는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535회 | 작성: 2017년 11월 7일 12:03 오전지난 11월 1일 시작된 제 13대 KT노동조합 선거가 여전히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회사측 임원이 노조위원장 후보선정 과정에 개입하였고, KT 황창규회장이 ‘낙점’을 하는 방식으로 후보선정이 이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 듯 기호 1번 당선을 위한 현장관리자들의 불법개입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이는 노조법81조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우리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선거 초반임에도 3차례나 제출하였고, 오늘 노조 선관위의 불법적 선거사무 관리와 회사측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해 주는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 음모를 저지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처분소를 제기하였다.
민주후보들이 조합원들의 추천서명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여전하였다. 조합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 마주치기를 거부하였다. 한 팀에서 6명이 슬리퍼차림으로 주차장까지 뛰어 나와 미안하다를 연발하면서 추천서명용지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하였다. 결국 충북과 제주본부는 기호 2번 후보의 등록이 무산되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강북의 모 지부에서는 회식을 갖고는 지점장이 “기호 1번을 밀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건배제의를 하였고, 충북의 모 지부에서는 후보자 “이00 만 제외하고 회식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하였다. 11월6일 아침 안전점검 후 유세를 하러 온 민주후보를 밀치고 조합원들을 차로 밀어 넣는 등 선거 초반부터 민주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사측의 불법적 선거개입이 횡행하고 있다.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도 기호 1번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중립의무를 훼손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기호 1번 김해관후보 측이 출정식을 하면서 선거 공고도 하기 전 1번 유니폼을 착용하고 노동조합 깃발 전달식까지 하는 등 마치 13대 집행부인 양 행동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일 공고되는 날 아침 여덟 시, 공고도 되기 전에 선관위 검인필이 새겨진 기호1번 유인물 1만 8천매가 본사 노조사무실로 택배 전달되었다. 광화문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민주화연대 동지가 거래영수증을 보면서 확인된 것이다. 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같은 불법 사전선거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호2번 후보의 등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원 추천서명에 대한 무리한 전화 확인작업 및 엑셀작업 등을 요구하고 있다.
KT노조 선거에서 회사의 지배개입의 결정판은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이다. 전국적으로 400개가 넘는 투개표소가 설치되고 10명 미만이 투표하는 곳도 수 십 개에 달한다. 심지어는 팀장이 보는 사무실에 기표소가 설치되어 3~4명이 투표하는 곳도 있으니 비밀투표의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지사장이 팀장의 성향분석을 보고 받고 목표를 부여한 후 선거가 끝나면 팀장에게 책임지게 하는 지배개입 시스템에서 선거구 잘게 쪼개기는 팀장이 지배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2008년도에도 489개소, 2011년도에는 698개소, 2014년도에도 433개소나 설치되었다. 우리는 규약규정에 위반되고 민주주의 원칙도 파괴하는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오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 모든 불법행위의 주범이 KT황창규 회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KT황장규 회장은 박근혜의 낙하산으로 KT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잔인한 구조조정을 통해 8천 3백여명의 직원을 퇴출시킨 자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앞장선 것이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원을 헌납하고 최순실 관련회사에 광고비 68억원을 몰아주는 등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황창규 회장은 올해 초 KT회장직 연임을 밀어부쳐 성공하였고 당시 KT노조 집행부는 ‘황창규 연임 지지 성명’을 내며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황창규 회장이 KT노조선거에 개입하며 집행부를 친사측 세력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도 KT황창규 회장은 직접 ‘낙점’한 사측 후보를 노조위원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난 2014년처럼 불법 선거개입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의 공작에 힘입어 당선된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배신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그동안에도 회사의 불법적 선거개입에 힘입어 당선되었던 KT노조 친사측 집행부들은 낙하산 경영진이 불법을 저지르며 통신공공성을 무시한 경영으로 일관해도 이를 초지일관 옹호해왔다. 구조조정과 아웃소싱,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제 등을 합의해주며 비정규직 확대와 보수정권 하의 노동개악에도 적극 협력해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막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 차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KT노조선거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노조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황창규 회장은 불법적 노조선거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1, 문재인정부는 KT노조선거에서 고발된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1. 법원은 KT사측의 지배개입 수단인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 불법성을 인정하라!
1. KT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립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2017. 11. 6
KT노조선거 부당노동행위 중단, 노조선거관리위원회 중립의무 이행 및
규약규정 위반하는 투표소 잘게 쪼개기 금지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