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부당노동행위 주범 황창규 KT 회장 기소하라”

“부당노동행위 주범 황창규 KT 회장 기소하라”

KT민주화연대, 사측 노조 선거개입 의혹 제기 … “민주후보 등록 막고, 특정후보 찍기 강요”

  • 양우람
  • 승인 2017.09.28 08:00

노동계가 검찰에 황창규 KT 회장을 노조 선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KT민주화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주범 황창규 회장을 기소해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KT민주화연대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달 13일 결성한 조직이다. KT가 지속적으로 노조 선거에 개입해 회사에 우호적인 후보들을 당선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황창규 회장 취임 후 열린 2014년 KT노조 선거를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당시 선거에서 중앙본부 위원장 후보였던 박철우 KT민주동지회 의장은 “KT가 조직적으로 예비후보자들이 추천서명을 받기 위해 건물에 출입하려던 것을 방해하고, 조합원에게 추천서명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민주후보 입후보를 봉쇄했다”며 “5개 지방본부 위원장 후보자들의 입후보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KT민주화연대에 따르면 당시 선거에서 부산지역 관리자가 팀원들에게 특정후보를 찍도록 한 후 “(나한테) 찍히지 않도록 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확인됐다. 노동계는 선거가 끝난 직후 황창규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노동계는 2016년 10월 항고했지만 1년이 되도록 사건은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다. KT노조는 올해 11월 차기 집행부를 뽑는다.

KT민주화연대는 “KT는 그동안 자주적인 노조를 만들려는 조합원을 아예 입후보부터 방해하고, 부정한 투표개입으로 선거 결과까지 좌지우지했다”며 “연말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에도 황창규 회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을 묵인하는 것과 같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 사회도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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