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KT민주동지회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가 A(57)씨의 산재 신청을 일부 승인했다. A씨는 1980년 회사에 입사해 34년 동안 근무했다. A씨는 2014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를 거부하자 회사가 전보인사를 냈다. 수십년간 전산관리 등 내근업무를 하던 A씨에게 계열사 상품판매 홍보활동과 모뎀회수 같은 외근업무를 하도록 했다.
A씨는 모뎀회수업무를 지시받고 운전 미숙을 사유로 거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과 3월 외근업무 중 두 번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정서 불안·긴장·과민 초조 같은 정서 불안정을 호소했다. 교통사고 산재 요양과 병가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회사측의 운전 강요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단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전보 인사로 인해 업무환경이 변경되면서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로 인해 두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적응장애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인정되지 않았다. 임상심리에서 특징적인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A씨가 제출한 3차 의료기관 두 곳의 진료기록과 의학소견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됐지만 서울질판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A씨가 전보된 이후 발생한 상황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점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승인되지 않은 부분은 판정서에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 후 재심사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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