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노동부 2대 지침 폐기

노동부 2대 지침 폐기

김영주 장관,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서 발표 … 양대 노총 “환영”

  • 배혜정
  • 승인 2017.09.25 09:54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해 2월 정부의 2대 지침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했다. 2대 지침은 저성과를 해고할 수 있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정지침이라는 논란에 휘말렸다.

김영주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22일 발표된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 등 노정갈등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2대 지침을 9월에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이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왔던 공정인사 지침을 즉각 폐기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시 근거가 됐던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 제정된 기존 지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2대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2대 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돼 왔다”며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2대 지침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가 “폐기하겠다”고 공약했을 정도로 대표적 노동적폐로 꼽힌다. 노동계는 공정인사지침을 “쉬운 해고 지침”으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노동조건 불이익변경을 사용자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지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노사합의나 노동자 과반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강제로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영향이 컸다.  노동부는 “2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동계는 지침 폐기를 환영하며 추가적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2대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며 “대통령이 2대 지침 폐기를 공약하고 이행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협 시정명령과 노동시간 관련 지침 폐기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첫 걸음으로 기대한다”며 “2대 지침 폐기 결정이 행정권력에 의한 노동법 파괴와 노동기본권 및 노조 무력화에 제동을 거는 반면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2대 지침 폐기에 그치지 말고 부당한 단협 시정지도와 노동시간과 통상임금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하반기 일자리 모멘텀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고용센터가 일자리 발굴에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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